땅콩리턴사건은 저급한 마녀사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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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장*호 조회수 201 |
하나.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들이민 기소사유 자체가 조현아를 기내식서비스 부사장의 위치로 보고 있지 않고 단순한 승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왜 기내난동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및 항공기안정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를 부여했다. 검찰은 조현아의 항공기내에 지위를 승객으로보는지 기내식서비스 부사장의 지위로 보는지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일등석 좌석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승객으로 보기도 한다. 둘. 조현아가 대항항공 오너의 딸이라는 위치는 기장과 사무장이 회항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대한항공의 회항은 사무장과 기장의 협의로 진행되었다. 관제탑과의 교신도 기장이 진행하였고 회항 허가도 기장이 얻어냈다. 그리고 비행기를 회항한 조종대도 기장이 잡고있었다. 고로 기장과 사무장도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기장과 사무장이 불법 회항을 해도 책임이 면책되는 자리가 아니다. 법적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는 사안에서만 면책이 가능하다. 단순히 오너의 딸이라는 위치에 의한 위압감이 불가항력 사유라면 세월호 선장도 죽음의 공포가 불가항력 사유가 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된다. 셋. 강도가 일반 시민을 붙잡고 총을 쏴라고 강요하여 총을 쐈다면 정상참작이 되지만 강도가 경찰을 붙잡고 총을 쏴라고 해서 쐈다면 경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인척 가장하지말고 사무장으로서 부끄러움을 가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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