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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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사탱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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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박*호 조회수 274

 제1장 총칙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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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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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사탱크 진행자가 생각한 정부는........ 24일 토론에서 한수원 유출건에 대해

      진행자가 말하길 정부는 수수방관하고있다고,,정부가 원래그런집단??이라고 했다

   정부가 그런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진행자가 뉴스를 보도토론한다면, 정부를 그런집단이라 생각하는사람

 어떤 토론을 진행한다는것이죠??    이런 진행자의 코너는 폐지 돼야한다생각합니다...진행자는 전직 국가일을,정부일을 했던사람이다.

이미 한달가량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진행하지 않았나요??

허위사실에 대한 반성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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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김*실 2014.12.26 00:35

    윗 글에 공감하며 시사탱크 진행자 의 짜증나는 진행편파 .... 시사탱크는 폐지되야 합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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