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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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횡령 집행유예 조선일보 방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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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김*자 조회수 226


2004년 1월14일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을 선고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부장판 조대현)는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세금포탈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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