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004년 1월14일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을 선고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부장판 조대현)는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세금포탈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더러운 기자들과 언론들 ~~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저택의 가격 129억원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