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에게 보내는 헌재 재판관 관련 내용증명
수신: 종로경찰서장
(110-708)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발신:정창화
졍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전화 010-5779-6039
제목: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출근저지 운동 관련 내용증명
1. 하기 CAFE주소에 크릭해 보시면 우리 국민연합의 헌재와 관련한 활동상황과 헌재
재판관들의 직무유기범죄사실 즉 헌재법 제38조. 동 제40조. 동 제57조. 등을 위배한
범죄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별첨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사퇴촉구와 관련한 제2차 내용증명” 을 헌재에 보내면
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3. 우리는 오늘 헌재에 보내는 위 내용증명에서 5번째 사퇴촉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이
번에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아니하면 출근저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 우리는 헌법수호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츨근저지운동 이외에 다
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국가적이거나 반정부적인
범죄행위 공무원들을 헌재로부터 축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종로경찰서장은 우리의 출근저지 운동을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행위 등 실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6. 우리는 정당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종로서장은 우리의 정당행위를 실정
법 위반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범법자들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들을
헌재로부터 축출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과 헌재법 위반범죄자들이 헌재를 드나드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 종로경찰서장은 헌재로부터 다음 내용의 변론을 징구하셔야만 합니다.
(1)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 제84조 제4항과 헌재법 제57조에 의거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이를 신청받고도 11개월 22일
이나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변론을 징구하시고
(2) 헌재 홈페이지에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재로부터 어째서 헌재법 제38조가 헌재법상의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불변 심판기간” 규정이 아니고. 민소법 제172조를 준용할
수 있는 “가변 심판기간”이라고 보는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지에
대한 변론을 징구할 것이며(3) 헌재가 직무유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없다면 왜 고발인
대표 4명을 헌재 및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헌재의 변론을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내용증명을 수신한 직후 헌재에 질의서를 보내주시고 보냈는지 여부부터 발신
인에게즉각 회신을 보내주실 것을 요망하오며 최단 시일 안에 모든 질의사항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9. 회신내용이 부실하거나 금주 안에 최종 회신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출근저지운동
이 정당함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14.10. 2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 통일 네트 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TEL: 010-5779-6039.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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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 2014.10.31 20:07
과대망상..... 정신분열증의 일종인데....조선일베가 이런 글을 거르지 않는 걸 보면, 같은 증상인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