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다급해진 헌재. 꼼수 부리지마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4.10.25 이*성 조회수 245

      다급해진 헌재. 꼼수 부리지마라!

 

 헌재는 우리 국민연합(상임대표:정창화)이 지난 2014.10.21.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하였고, 또 아래와 같은 4개항 요구에 전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궁

 

책으로 제17차 변론기일을 제16차 변론기일 재판을 진행한지 불과 2일 후인 금일

 

 2014.10.23.에 재판을 하기로 제17차 재판기일을 정했다.

 

 

이 사실은 꼼수다.

 

우리는 지난 2014.10.21. 헌재 앞에서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

에 따른 자진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인 대표 4명이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통진당비호세력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접수시킨바 있다.

 

한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하여 자진사퇴 촉구를 3차례나 정식으로 통보한 사실

이 있다.

 

첫째 지난 2014.10.13. “즉각 사퇴와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을 통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둘째 지난 2014.10.20.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형사

고발과 기자회견에 따른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동 성명서를

헌재에 접수시켰으며

 

셋째 지난 2014.10.21.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

에 따른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사퇴를 촉구하였으며, 동 회견문을 첨부한 “

사퇴촉구서”를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시킨바 있다.

 

동 기자회견문에서는 헌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바 있다.

 

하나. 헌재 재판관들이 즉각 자진사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려면

 

첫째 10월 22일 24시까지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처분신청사건을 11개월 15일

 

이상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법적 논리를 전개하는 변론을 게재

 

하라.

 

 

둘째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가 “훈시적 성격을 갖는다”는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에 위배되는 왜곡논리

 

라고 반박한데 대한 해명변론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셋째 동시에 고발인 대표 4명을 헌재 및 재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무고로 맞받아 칠 것이다.

 

 

넷째 위에 적시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거든 즉각 권좌에서 자진사퇴하라.

 

고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가지 사항도 이행한 사실이 없다.

 

헌재는 우리가 3차례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고,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위와

 

같은4개항 요구에 전혀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변론일정

 

을 제16차 재판을 진행한지 불과 2일 후인오늘 2014.10.23. 제17차 재판기일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우리가 관용으로 대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정부가 신청한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드려 정당활

 

동을 정지시킴으로써 8억 7천만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았어야 마땅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11개월 20일 이

 

상 지나도록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고 본안심리와 병행심리를 행함으로써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고

 

헌재가 입법한 헌재 심판규칙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이하 규칙조항에는 심판절

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지휘권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규칙을 규정해 놓고 있어서 불변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심리를 끝내고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을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고의적으로 왜곡해석을 하면서 민사소송

법 제172조를 준용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집요하게 몰아붙이자 재판을 하루 건너 오늘 제17차 변론재판을 열게 되

었던 것이다.

 

헌재는 헌재법 및 헌재규칙상 헌법재판은 본래 다른 소송과 달리 소송절차를 반드시

효율적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위법이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정심판기간을 어기고 위법한 관행을 따랐던 것이다.

 

우리는 내일 10.24. 11:30분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적으로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오는 10월 27일부터 평화적이고도 온건한 방법으로 출근저지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법관들의 위법한 관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법조비리척결의

단초를 삼아야 할 것이다.

 

2014.10.2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鄭 昌 和

TEL: 010-5779-6039.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