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정문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3. 6.
국 방위원 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2
Ⅳ.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입법취지 4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 12
3.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13
가. 정의(안 제2조) 13
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안 제4조) 15
다. 보상금 및 공로금(안 제5조, 안 제6조 및 안 제18조) 16
라. 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 및 조세특례(안 제12조) 21
마. 보상금 지급절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22
【참고자료】
1. 국방부 확인 비정규군 공로자 인원 현황 25
2. 보상대상별 보상금등 내역 비교 27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정문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문헌의원 등 20인
2. 발 의 일 : 2013. 5. 3.
3. 회 부 일 : 2013. 5. 6.
Ⅱ. 제안이유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
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임무수행이나 참전시
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
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
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
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
으로 함(안 제2조).
나.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
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취지
□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군번과 계급도 없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원으로 6·25전쟁 종전까지 2년여 간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작전
지역에서 약 30개의 단위부대로 편성되어 미8군 및 미극동군사령부와 연계하여 유격작
전을 전개하였음
. 이들은 북한지역 연안 일대와 적지 내륙에서 해안선침투 상륙작전, 공산군배후 습격,
교량․교통망 파괴, 공수특전 침투 등의 전투활동을 통해 함경도와 평안도 연안에 2개 군
단, 북강원도와 함경도 연안에 1개 군단 등 공산군 3개 군단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고, 남포항과 원산항의 입구를 봉쇄하는 동․서해 제해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국방부에 따르면 이 법의 보상대상 공로자는 외국군 소속으로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
전을 수행한부대인 KLO(주한연락처 : Korea Liaison Office)와 美공군 소속 첩보부
대,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월산 유격대 등이 있고,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격대가 전쟁
중 美 8240부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되어 활동한 인원은
총 18,994명(종군복무자로 확인된 8240부대원 542명 포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유격대가 상당수 있으나 구체적 근무기간, 활동내역 등에
대한 군내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방부 확인 비정규군 공로자 인원현황>
구 분 |
인 원 |
비 고 |
· 8240→ 8250부대 전환자
(장교 제외) |
12,595명 |
· ′53.8.10(일반명령 제219호) 8240부대 에서 8250부대로 편입된 인원 |
· 유격대원 위패봉안자 |
3,928명 |
· 유격대 시절 전투시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봉안된 인원 |
· 美 8240 유격대원 특별상이 기장
수여자 |
737명 |
· 유격대 시절 부상자들에게 ′53.10.8(일반명령 제225호) 기장을 수여한 인원 |
· 8250부대 전환자 장교 |
753명 |
· ′54.2.26(국방부 특별명령 제39호) 육군편입시 장교신분으로 임관된 8240부대 간부 |
· 전상자 명부 |
439명 |
· 육군 편입이후 군병원에 입원했던 전상(戰傷) 장애자 |
· 종군복무자로 확인된 8240부대원 |
542명 |
· 8250부대로 편입될 때까지 복무하지 않고 도중에 이탈한 자로서 ′62년부터 ′66년까지 종군사실이 확인된 자 |
합 계 |
18,994명 |
|
* 출처 : 국방부자료 재구성
□ 유격대원들의 보상에 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3월 12일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수임
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제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4월
6일 박진의원 소개로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자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2005년 8월 31일과 2006년 1월 13일에 황진하의원 및 박진의원 대표발의로 KLO(아메
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자 및 공군 정보국 소속 적지침투요원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음.
제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12월 2일 황진하의원 대표발의로 미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
임무수행자를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4월 3일 강성종의원외 4인의 소개로 「구월산부
대 포로피해자 보상 청구에 관한 청원」의 제기와 2011년 12월 19일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성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이에 제정안은 6․25전쟁 중 비정규군 신분(외국군 또는 유엔군 소속 등을 포함)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제정
하여, 전쟁 중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인정하여 국가차원의 보상을 하려는 것임.
국가가 국민에게 보상금(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
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배상(賠償), ② 공공필요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상(補償), ③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해 특별히 희생
을 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보훈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報償)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비정규군 공로자는 ③의 보상(報償)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겠음.
<국방부 소관 법률상 보상금 등의 법적 성격>
법률 |
보상금 또는 배상금 명칭 |
지급사유 |
법적성격 |
6·25전쟁중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
군복무인정
및보상등에관한법률 |
보상금 및 공로금 |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수행자의 공로를 기림 |
보상(報償)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법률 |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 |
-국가를 위하여 특수임무 수행 등 특별한 희생 보상 |
(상 동) |
특별위로금 |
-국가를 위하여 특수임무 수행 과정 사망·상이 등의 특별한 희생 보상 |
(상 동)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
-삼청교육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
배상(賠償)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의료지원금 |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
(상 동) |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하여는 활동시기 및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한 입법례가 있고, 한국군 첩보부대 소속의 ‘특수임무
수행자(북파공작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 제․개
정 권고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하여 보훈 차원에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음.
다만, 비정규군 관련 보상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대
하여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첫째, 제정안은 비정규군 보상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안 제2조제1호),
과거사에 따른 보상의 경우 자료의 입증과 사실 확인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보상대상
의 범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
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음. 다만, 시행령에서 보상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
하여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정부는 동 법률안이 입법화될 경우 군내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비정규군(美 8240부
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유격대 인원)만을 보상대상에 포
함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비정규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신분 및 계층(연령․
성별․나이 등)이 외국군 소속 첩보부대원, 유격대원,학도의용군, 향토방위대원, 국민방
위군 등 매우 다양하고, 정규군이 아니고 전쟁상황인 까닭에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정
전 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6·25참전 비정규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큼. 유
격대원으로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으나 입증이 어려워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빈번한 소송의
제기 또는 법률 개정요구가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아니함.
둘째, 개정안에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로금의 수준과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비정규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가보상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지 아니하고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상금의 지급액 수준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
가 야기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음.유사 입법례로서, ‘특수임무수행자(북파
공작원)’의 경우에는 음성적 회유에 의한 모집, 비인간적 대우, 모집 당시 약속미이행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여 보상금․공로금․특별공로금․특
별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 제정안에 따른 유격대와 활동시기 및 공적이 유사
한 백골병단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전환하여 특수작전 중 부여받은계급의 6·25 당
시의 보수월액에 특수작전을 수행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보수의 현재가치 상당액
을 ‘보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로금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을 참고하여야 하겠음.
한편, 6·25 참전군인도 일반 참전자는 참전의 공은 인정하되 국가유공자로 보지
아니하고 ‘참전유공자’로 별도로 등록하게 하여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자) 등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에 비추어, 비정규군 참전자에 대하여 국
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행함에 있어서는 전란 중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
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와 특별한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과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정규군 및 과거사 관련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그리고 과거사 관련
유사 입법안(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 전쟁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보상법안)에 미칠 파급효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하겠음.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 제정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
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결정된 6․25참
전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비정규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보상금과 공로금의 지급대상
(안 제5조 및 제6조), 보상금등 지급절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총 20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부
소관 보상법률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6․25전쟁중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등과 체계와 구성이 유사함.
제 1조(목적) |
제 2조(정의) |
제 3조(적용제외) |
제 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제 5조(보상금등) |
제 6조(유족의 권리) |
제 7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 8조(지급결정) |
제 9조(결정서의 송달) |
제10조(재심의) |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
제12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
제15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16조(사실조사 등) |
제17조(소멸시효) |
제18조(중복 보상의 금지) |
제19조(벌칙) |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제 2조(보상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문구성>
3.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 등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정의 규정>
구 분 |
내 용 |
정의
(안 제2조) |
- 비정규군 : ′50.6.25.∼′53.7.27.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외국군․유엔군 소속 포함)되어 활동한 개인 또는 집단
- 비정규전 :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의 점령․지배․활동지역 안에서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을 수행한 작전
- 공로자 : 비정규군 신분으로 비정규전 수행한 사람으로서 비정규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
- 유족 :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 제정안 제2조제1호는 비정규군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외국군․유엔군 소속 등을 포함한다)되어 활동한 개인 또는 집단”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대통령령 제정시 시행령에 정해진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유격대원으로 참전하여 국가에 공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상대
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통령
령으로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적정히 정할 수 있느냐가 검토되어야 하겠음.
□ 제정안 제2조제4호는 공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이 없는 경)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을 유족으로 규
정할 경우(「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에는 방
계혈족이 포함되게 되는데, 방계혈족은 비정규군 공로자의 희생과 크게 관련이 없
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안 제4조)
□ 제정안 제4조는 공로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
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소속, 구성 및 업무(안 제4조)>
구 분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소속 |
- 국방부장관 |
구성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국방부장관 위촉 또는 임명) |
업무 |
-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
-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비정규군 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이 한시적
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한시적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점
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가 보훈 업무와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이를 국무총리 소
속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겠음.
<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 입법례(국방부 소관)>
관련법률 |
보상심의위원회 |
소속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 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
특수작전공로자
인정심의위원회 |
국방부장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
다. 보상금 및 공로금(안 제5조, 안 제6조 및 제18조)
□ 제정안은 공로자에게 보상금 및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유족은 지
급결정당시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안
제6조), 다른 법률에서 보상받은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
구 분 |
내 용 |
보상금 등
(안 제5조) |
- 공로자에게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
-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유족의 권리
(안 제6조) |
- 지급결정 당시의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 |
중복보상 금지
(안 제18조) |
◦ 다음의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포함)
◦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의 보상수준 참작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보상금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적절히 감액지급 가능 |
□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에 대하
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
다만,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활동기간 및 공적 등에 대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바, 비정규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신분 및 계층
(연령․성별․나이 등)이 외국군 소속 첩보부대원, 유격대원, 학도의용군, 향토방위대
원, 국민방위군 등 매우 다양하고, 정규군이 아니고 전쟁상황인 까닭에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정전 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6·25참전 비정규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자의 심의․결정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결정결과에 대하여 빈번한 이의 제기 및 소송, 법률의
개정요구 등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보상대상인 비정규군 및 공로자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안 제2조제1호), 과거사에 따른 보상의 경우 자료의 입증과 사실
확인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비정규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안 제2조제1호),
공로자인지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안
제4조제1항제1호)은 불가피한 면이 있음.
다만, 보상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동 법률
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까지 국방부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비정규군 18,994명 만
을 보상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반하여,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에
서는 활동인원을 총 32,000여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제정안에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안 제5조제3항), 비정규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가보상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보상금의 지급액 수준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백골병단, 6·25참전군인, 소년
소녀병 등과 형평성 문제와 아울러 재정 부담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겠음.
□ 이 제정안의 경우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상금
등의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백골병단에게 지급한 보
상금 등(평균 1,020만원)을 국방부에서 확인가능한 비정규군(18,994명)의 30%
에 해당하는 5,699명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전제로 추정해 보면, 재정소요는 약
58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
특수임무수행자 |
백골병단 |
대상 |
군첩보부대 소속
북파공작 활동자 |
적지 유격 활동자 |
보상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7.30 시행)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에관한법률」 (2004.3.22. 제정, 2004.9.22. 시행) |
보상
내역 |
·보상금 : 근무시기·기간·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별로 전원에게 지급
·기본공로금 :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
·가산공로금 :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기본특별공로금 : 기본공로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
·가산특별공로금 :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사망특별위로금 : 사망·행방불명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사망·행방불명 시기 및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
·장해특별위로금 : 신체상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 |
·보상금 : 해당계급 보수월액에 평균복무기간(8월)을 곱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공로금 : 계급과 관계없이 1천만원 범위내 균등지급 |
인원 |
대상 |
약 13,848명 |
817명 |
보상 |
약 6,096명 |
119명 |
보상
기간 |
′05.11.∼′13.6. |
′04.6.∼′06.11. |
보상
총액 |
6,896억원 |
12억 5천만원 |
1인당 보상액 |
약 6,800만원∼2억 8,000만원 |
약 1,020만원 |
<특수임무수행자 및 백골병단 보상현황>
□ 제정안 제6조에서 유족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
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인 유
족에 대해서는 지급총액 중 일정비율을 감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야 하겠음.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권리)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라. 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 및 조세특례(안 제12조)
□ 제정안은 비정규군 공로자 등이 지급받은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정규군 공로자 등이 받은 보상금에 대하
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보상금 권리보호 및 조세면제(안 제12조)>
구 분 |
내 용 |
권리보호 |
-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담보제공․압류할 수 없도록 함 |
조세면제 |
-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비정규군 공로자등이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사기․횡령 등의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조세를 면제하여 보상
금 실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세제지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조세특례규정을 두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보상금 지급 절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제정안은 비정규군 공로자 등의 보상금 지급 신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
정,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의 절차를 거쳐 비정
규군 공로자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소관 법률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
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등과 체계와 구성이 유사함.
<보상금 지급절차>
구 분 |
내 용 |
지급신청
(안 제7조) |
-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 신청
- 신청기한 :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
지급결정
(안 제8조) |
-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급신청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 결정.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결정서 송달
(안 제9조) |
-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정서 정본 신청인에게 송달 |
재심의
(안 제10조) |
-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 재심의 지급결정 기한 3개월 |
보상금등의 지급등
(안 제11조) |
- 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신청인은 동의서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 |
결정전치주의
(안 제13조) |
- 보상금등 지급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 거친 후 제기 가능
-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 |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안 제14조) |
-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보상금 환수
(안 제15조) |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사실조사등
(안 제16조) |
- 보상심의위원회는 공로자․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 청취하거나 검증․조사 가능,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가능 |
소멸시효
(안 제17조) |
- 보상금등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지급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3년 |
비정규군 공로자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가 필요하겠음.
첫째, 제정안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비정규군 공로자등이 보상금 지급신
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려는 것
으로 이해되나,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보상제도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넘길 우려가 크다는 점, 안 제13조는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조차 불가능해 진다는 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90년 8월 제정 당시 과
도하게 짧은 신청기간(시행일부터 30일)으로 인하여 4차례 법 개정을 통하여 신
청기간을 2006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 신청기간을 제정
안보다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음. 아울러 국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사업 및 유가족 찾기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보상을 받
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 제정안 제10조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금 미지급결정이나 결정한 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셋째, 제정안 제13조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정규군 공로자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겠음.
문 의 처 |
장영복 입법조사관 (788-2188) |
【참고자료 1】국방부 확인 비정규군 공로자 인원 현황
□ 보상대상자
구 분 |
인 원(명) |
출 처 |
총 계 |
18,994 |
|
8240⇨8250전환자 |
12,595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위패 봉안자 |
3,928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대전현충원 |
특별 상이기장 수여자 |
737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8250전환자 장교명부 |
753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전상자 명부 |
439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종군복무자 |
542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 개 요
- 국방부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과 협조하여 군번조회, 인사명령 검색 등으로
아래 인원들의 구체적인 명부와 기본 병적사항, 군경력증명서, 거주표 등을 입수
하여 보유하고 있음. ◦ 대상자별 출처- 8240 ⇨
8250전환자손원일-스튜어트 조약 체결에 의거 53. 8. 10(일반명령 제219호) 8240
부대 인원을 8250부대로 편입시켜 국군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도록 함(명부 :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보유)-위패 봉안자: 유격대시절 전투 시 순직한 인원으로 국립묘
지에 봉안된 인원 * 위패봉안자는 군번을 부여받질 않아서 관련 참고자료(기본병
적사항, 군경력증명서, 과거 인사명령, 거주표 등)가 없으나 명부는 대전현충원 보
유 -특별상이기장:유격대시절 부상자들에게 53.10.8(대통령령 제389호에 의해 인
사명령제225호)로 기장을 수여한 인원
(54년 이전)(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장교명부
: 육군 편입시 8240부대 간부들은 장교신분(54. 2. 26, 국방부 특별명령 제39호)으로
임관(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전상자명부
: 편입이후에 군병원에 입원했던 전상 장애자는 ‘57년 100명(육인명943호), ‘58년 160명
(육특을149호), ’61년 179명에게도 추가로 군번을 부여.(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종군복무자
: 8250부대로 편입될때 까지 복무하지 않고 도중에 이탈한 자를 구제하려는 조치로
62년부터 66년까지 종군사실이 확인된 자를 제1예비역에 편입시켜 ‘53.7.27부
(육특(명제)160호) 입영과 동시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음(명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유)
※ 자료 : 국방부
【참고자료 2】보상대상별 보상금등 내역 비교
구분 |
특수임무수행자 |
백골병단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대상 |
군첩보부대 소속
북파공작 활동자 |
적지 유격 활동자 |
전상·순직·공상군경 |
참전후 전역된 군경 |
보상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상
내역 |
보상금
근무시기·기간·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별로 전원에게 지급
기본공로금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
가산공로금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기본특별공로금
기본공로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
가산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사망특별위로금
사망·행방불명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사망·행방불명 시기 및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
장해특별위로금
신체상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지급 |
보상금
해당계급 보수월액에 평균복무기간(8월)을 곱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공로금
계급과 관계없이 1천만원 범위내 균등지급 |
보상금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간호수당
상이 정도가 심하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자
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있는 자
중상이 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이상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사, 순직 군경 자녀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사망시 |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13년 현재) ※65세 이상 |
|
기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
|
기타
교육지원,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
기타
의료비 감면, 묘지에의 안장 등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