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게스트로 나오면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
2014.09.29 노*주 조회수 258 |
변호사님 게스트로 나오면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해갈립니다. 저도 법학사입니다만. 법리적인 객관성을 넘어선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기위해서는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출연하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사에서 어떻게 의뢰한것인지는 모르지만 시청자에게는 법리해석을 공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어느 방송의 뉴스를 보자면 대리기사가 변호사에게 무리하게 모욕적인 말을 먼저 하였다고도 하고요 명함도 대리기사에게 주었지만 제3자에게 건내자 그자에게서 명함을 뺏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보기에는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대. 대리기사를 불럿고 대리시사는 대리하려 왔고 대리기사에게 좀기다려달라고하는것이 어찌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지요? 대리기사는 써비스업종입니다. 고객이 요청하였고 대리기사 이에 응하였습니다. 계약관게에있어서 몇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업무방해라는 법조항을 명확히 제시하던가요? 고객이 요청하여 대리사업체에서는 몇분까지 간다고 계약에 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10분이상 기다리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리기사도 몇분쯤은 기다리는것이 관례입니다. 대리기사 불러서 몇분이내에 출발하지 안으면 업무방해죄로 다고소 할 수 있습니까요? / 모욕죄도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하고 대리기사가 먼져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부분은 방송하지 아는지요. 휴대폰도 흉기가될수있다고한것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있고 여성이 그것을 보자면 위협을느끼게된다면 치우라고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TV조선에서는 특정인들을 객관성을 일고 편파적인 방송으로 느낌이 듭니다. 방송은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게스트로 나오게된다면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듯자고하는것이지 의로인측의 주장을 그대로 말한다면 게스트가 아니죠. 전문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함께나오는 게스트들도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내용으로 공정하게 대담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
댓글등록 안내
노*주 2014.09.29 16:50
오늘 뉴스에 의하면 김현국회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주며 잠시만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명함을 행인이 대리기사에게서 뺏어서 김현의원을 협박하며 다라나는것을 명함을 뺏어라고한것은 당연한일입니다. 대리기사에게 주었지 모르는 행인에게준것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의 명함을 모르는자가 가지도 다라난다면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요? 분명한것은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주었고 제3자인 행인이 명함을가지고 다라나서 뺏어라고한것입니다. 대리기사가 먼져 부적절한 모욕적인 언사를한 것이 아닌가요.확인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