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흡연-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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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4 김*미 조회수 456 |
요즘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중인 헌민련 정청래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문제 지적에 대한 정청래의 고소 주장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그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밀히 따져 보면 이는 사진에서 보듯이 사실이라면 전혀 명예훼손죄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의 사실 뿐 만 아니라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 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란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의 행위가 발생했다고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성립하여 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즉 명예훼손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사익과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 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 결).
다만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은 그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 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3.6.22. 선고 92도 3160 판결).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 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 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 도3594 판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 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 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 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 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이런 상세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함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종합해서 살펴 보면 정청래의 금연구 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사진에서 처럼 사실이라면, 그가 평법한 일반인이 아니고 국 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 공인이고 더욱이 현재 그가 현재 단식투쟁 중으로 국민들의 관심대상 중의 하나이기때문에 , 더욱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당연히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행위는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고소 운운은 사실상 법적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저격수다에 두명의 변호사(이두아와 박지훈)가 패널로 출연 중이면서 이런 법적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흥미위주의 발언으로만 넘어간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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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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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2014.09.14 20:27
정확한 지적에 감사합니다. 님이야말로 변호사면서 적절한 자적도 못하는 패널들 보다 훨씬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