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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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위하여 묵숨을 초개같이 든진 참전용사들 외면하는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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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이*성 조회수 438


           국가를위하여 묵숨을 초개같이 든진 참전용사들 외면하는나라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 민국이자 아?

 

광주사태,부산동의대사건,제주4.3사건등 은 대한민국정부에 반기든

그들에게는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혜택 주면서 조국대한민국 위난을당해

 목숨걸고 나가싸운 6.25참전용사들과 베트남참전용사들 홀대하는정도가

않이라 숫제 아주바보 천취 취급하고 있지안는가?

 

더는 참을수없다 국가경제문제도 생각하여 참고 기달이다보니 날마다

한을안고 세상하직하는 전우들 더는 보고 참을수없다.

 

국가와 국민을위해 14세 어린나이로 책과연필대신 총을들고전선에

투입 나라를 지켜낸 6.25참전용다! 올곧은“(의사)”자 들이다.

 

우리 월남참전자들이 살길은 포괄적 보상에 관한 특별법 뿐바께 없다..

 

동백섬

2013.10.18. 02:49 지난 1995 년 12월 21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029호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되었다,특별법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66&efYd=20100324#0000이 특별법을 근거로 5.18 사태운동 유공자에게

급된 평균보상비 5200만원보다 13 배나 많은규모로 받게되며 5·18 광주사태 는가짜피해

자를 무더기로 양산해 가며 많게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 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받게된

다.5,18 광주사태 유공자들은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 외에도 단순한 구금, 연행만 됐

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혜택은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4.19

관련 유공자 및 기타유공자들의 혜택과 비교해도 너무 과다’하다.우선 자녀들이3명까지

특별 고용되며 수업료, 병원비 면제에 저리대출에 자녀들의 취업 시에 5-10%의가산점도

받는다.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산점은 적용된다.이렇듯 특별법의 위력

대단한 것 이다.어디 광주사태 유공자 혜택을 보자.518.png-보다시피 매우 실질적이

당사자를 포함 유가족에게도 매우 유용하다.캡처.jpg-위와 같이 5,18광주 사태유공자

들이 공무원과 교사 임용시험에 받는 가산점은 다른 경쟁자들을 허탈하게 한다는비명이

중에 만연할 정도다.광주사태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대우 해가며 기타 혜택을 보게 되

면,과연 우리참전 유공자 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느냐는 자조섞인 말들

까지 나온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내선 항공기 항공요금 50%감면을비롯해서,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 할인,이동전화 기본료 및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할인, 인

넷 통신요금 할인,텔레비전 수신료 면제,전기요금 20% 할인(5.18 부상자 1-3급),가족관

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수

수료 면제,고궁 및 능원,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 공립 박물관, 미술

관, 수목원, 자연휴양림(무료이용),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59% 감면) 이용지원,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혜택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심지어 대학 입학 시나 대학원 진학 시에도 자녀들이 특례입학 수준까지 배

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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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참전 유공자들은?... 지원내용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경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65세이상 되시

분에 한함)장제보조비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의료 보훈병원60%감면('05.6.30

이전 50%감면)일반(한방)병원 10~50%감면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이

료 감면 고궁 등10종류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할인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

대한 백분율)1. 고 궁2. 능 원3. 독립기념관4. 전쟁기념관5. 국·공립수목원6. 국·공립

휴양림 자연휴양림바로가기7. 국·공립 박물관8.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

리공단바로가기9. 국·공립미술관10.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보면 알겠지만 65세가 넘어서야 월 15 만원 받는것 이 그나마

질적이고 그 나머지는 안타까울정도다.고궁 이용료 감면? 철가방 에서 짬뽕 국물새는

소리 ....솔직히 말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인지,총들고 일어난 국가 전복 광주내란 사태 인

지 모르겠지만 말대로 민주화 운동 이라 하자.그렇치만 국가유공자 혜택 등 여러 면의

형평성에 있어서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처우

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우리 월참전 전우 들은 너무 허탈하다나라를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을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을위하여 세계평화을 위하여 싸운 참전

유공자 댓가가 월15만원 뿐 이라니...단순한 구금, 연행만 됐어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수

억원 수천만원 받는 5,18 광주사태 유공자(?) 와는 비교가 안된다..각설하고,지난 14일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참전전우들이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이 나왔다

남참전자들에 대한 전투수당을 발제한 박정현 단국대교수는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전

투수당의 지급근거는 명확 하다는 관점에서 전투수당까지 지불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

리적 으로 국방행정 의 일관성 존중(국방부 유권해석)으로 현행법상 전투수당을 받을수

없다면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포괄적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인 방법 이라고 하였다그렇다면 여기서 전투수당 민원 에대한 국방부 유권해석을 살펴보

자...한.미동맹 및 국방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브라운 각서에는 주월한국군에 대한해외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으

나 제기하신 이면 합의율은 존재하지 않으며.한.미가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전액이 적법

하게 파월장병에게 지급되었습니다.미국정부가 부담한 해외근무수당은 파평된 장병의

수와 근무일자에 따라 매월단위로,주한 미군 사령부 고문단을 통해 지급 받았으며 장병

들에게 원화로 전액 교환되어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월남전에서의 위국헌신에 깊이 감사를드립니다.향후에도 국방

정책 및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3 일

국 방 부 장 관 김관진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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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브라운각서에 따른 합의율은 존재하지않는다그냥 한미 정부 가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은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그러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어라 떠들어봐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다 .한마디로 ㅈ 까는소리하지말라는 소리이다..혹자 들은 말한다.,광주민주화가 없었으면,

 지금의 민주화나라가 있겠느냐고 ?그나마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지금의 대우라도 받는다

는 것이다.이런 개가 풀뜯어먹는소리.......군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쟁취했다구

.....그렇다면 6.25에 참전용사 들이나 특히 이나라 경제초석을 이룩한 일등공신 월남참전 유

공자들이 없었다면 .. 아마도 광주민주화가 있었을까?아마, 공산화 통일이 되었다면...... 민

주화 운동을 할 수 있을까?그나마 몇 천만원 몇억원씩 보상 혜택을 받앗 을까?당시 최하위

민소득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참전유공자들의 경제 초석을 발판으로 먹고살만하니까,

원 몇억원씩 보상을 해준다는말이다.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부상 당한 우리 전우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정말 참담할 뿐이다.이제 우리

에게는 참다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에 기댈 것은 특별법 제정뿐이 없다월참전

전우회 는 물론 우리 참전 전우가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죽기 살기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 가 왔다.이제 살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 진격의 특별법 제정으로 죽을힘을

다할때가 왔다고생각한다.~~ !!! 동백섬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5.22일 김춘진의원실에서 특별법안 최종검검간담회가 국방부 담당자와 간담회일정이 되어

있었는바 5.20일 갑자기 의원실에서 간담회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통보가와서 확인

여보니 월남전 참전자회에서 항의가 들어와 국방부와 간담회 일정이 연기하게 되었다는

정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 졌습니다.

 

의원실 보좌관 얘기로는 전북지부장과 고창지회장이 전화로 지역구인 단체장인 자신들에

게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월남참전자들의 법안을 만드느냐고 거세게 항의가와서 이번 일

정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해서 중앙의 사무총장과 우회장에게 수차례연락하여 이것을 빨

수습해달라하였지만 의원실에 법안을 진행하여 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의원실에서는

찝하게 생각하면서 알았다고만 한다.(몇일 후 김춘진의원이 직접연락도왔음)사실

월인전에서 이 법안을 만들려고 여러 전우님들과 상의하여 수 개월동안 동분서주하여

래와같이 법안발의 직전까지 왔는데 꼭 그단체에서 그렇게해야 위상이 올라가는지 도저

이해가 않되지만 다행히 의원실에서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으므로

 다행으로 삼아야 할지 이법안을 어찌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북 지부장 얘기로는 중앙회 어느국장님인가 위원장님의 연락받고 김춘진의원실에 항

의하였다고 하는데 중앙회 어느분이 연락하셨는지 이곳에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회장님과 김총장에게도 알고계시는것을 통화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법

안문제를 꼭 월참만이 해야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3월 국회출장시 월참에 들러 우회장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하였는바 선

약이 있다하여 부득히 국방전우신문 석정원회장님과 동행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나온적

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법안은 모든참전단체와 같이 하려 고엽제전우회와도 협의하고있었으며 지난

번 이곳에도 공지되있음도 알려드리며 월남참전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 .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

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

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

음.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

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

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월남전 참전군인”

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

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

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

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

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

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

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간) 함(안 제6조).#법안내용을 전체올리려다 보니 용량문제로 일부삭제하여 올

린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을 보시려면 위 주소(월인전)로 들어가면

전체를 보실수 있습니다. 월참 홈에 올린 글입니다.

 

2014. 8. 19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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