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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워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세월호법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그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가장 국민의 정서에 맞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법을 이루어 나가는데 법이 전해졌다고
공표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공표하기 전에 선행 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대통령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모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잘못함의 회개가 있기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월호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아래의 글과 내용으로 보냅니다
☞네년이 여기에‥☜
■ 도를 넘는 유가족들의 충격적 행동들. ■
보내는 이 : 박 경수(받은 글입니다)
☞ 국가재난에 진정성있는 역대 대통령 있었나?
꽃다운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선장과 승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영문도 알 수없이 참변을 당한 학생들의 절명은 통탄스럽고 황당하다.
하지만, 크나큰 슬픔을 맞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참담한 맘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금번 사태가 대통령과 무슨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또한 사건을 접하고서 유사한 사태를 두고 보여 준 김대중과 노무현의 어이없는 행보와 달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여 주신 헌신적이고 유가족을 향한 배려와 눈물의 위로가 있었음에도 유가족들이 보여 준 비정하고 지성적이지 못한 추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참담하고 황당하다.
자식잃은 분노가 아무리 넘치고 감정이 북받쳐 넘친다 하여도,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행패와 패악질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망언이고 경솔한 행동이다.
분향소를 찾은 대통령을 향해 "네 년"과 같은 언어폭력이나 대통령의 조화를 버리다시피 방치한 모습은 아무리 가족 잃은 슬픔을 앞에 두고 있어도 이성을 상실한 추악한 인간성 상실을 보여 준 어처구니 없는 사례다.
국무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공무원에게 빰을 때리고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가?
이것이 진정 유가족의 슬픔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 행동인가?
반드시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능멸한 자 반드시 당사자를 찾아 진정 유가족의 분노의 표현인지 아니면 선동자들의 패악질이지 밝히도록 하라!
더 이상 이러한 일부 유가족들의 행동이 당연한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금도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비 지성인'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출처: http://www.ilbe.com/3435882451
【추기】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인 것은 아니다!!! 아플 때 참을 줄 알고, 화날 때 참을 줄 알고, 말하고 싶을 때 가슴으로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화난다고 욕설하고, 말하고 싶다고 입 밖으로 뱉어내면 유아와 다를 바 없다!!!
이번 참사가 누군들 슬프지 않고, 누군들 마음이 편하겠는가? 누구나가 슬픈 마음임을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진데 굳이 자신만 슬픔에 빠진 냥 주절거리는 인간은 한마디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어설픈 선동 꾼의 세치 혀에 놀아나는 일부 국민들이 한심해 보일 따름이다!!!
(목자의소리 중에서 : 2014. 05. 07)받은 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세월호특별법”제출,
아레 1항서부터 17개항은"세월호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내용이 않이기에 한문제라도
새로개정되는"세월호법"에 사입하면 그날로 국회의원
금 뺏찌떼어 반납하고 낙향 해야한다.
우리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이해할수없는
“세월호,특별법안”의 주요골격,
☞특히 유족들이 수사권 부여해달라는 주장은 무었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일반인들이 수사권 달라는 주장은 이해할수없다!☜
새정치한다더니 나라거지만들여고 작정했다,
1,사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
2,추모공원 지정및 추모비건립,
3,사망자 전원“의사자”처리,
4,공무원시험 가산점주기,
5,단원고 피해학생 전원대입특례 전형,수업료경감,
6,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수업료 경감,
7,유가족을 위한 주기적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8,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9,TV수신료금,전기요금,전화요금등 공과요금 감면,
10,상속세,양도세등 각종조세감면 혜택,
11,기타 세월호 피해자에대한근로자 치유휴직,
12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교육비지원,
13,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4,아이보기 지원,
15,간병서비스,
16,화물등 물적 피해지원,
17,경제적 어려움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관련협조요청등,
2014. 7. 25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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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댓글등록 안내
이*애 2014.08.24 16:3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