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초특급비리: 정조준해서 저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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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권*철 조회수 252 |
[관리자님께 - 저는 아래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구속될 각오하고 있으니 이 게시물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썩어있어 국가대개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은 게시자를 권혁철로 자신이 아는 홈피, sns에 올려주세요]
제목 : 그들은 서로짜고 왕따시켜 죄인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의원은 야비하게 이용했다.
게시자 : 권혁철 연락처 : 010-6568-7368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다.(또 똘똘뭉쳐 거짓말 할테니) 저번에 이 사건을 폭로한 댓가로 6개월간 징역살이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도소에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명문대학 가서 출세하고자 음악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에 다니는 초딩을 비롯하여 청소년기를 오로지 책과 씨름하는 중딩, 고딩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쩔쩔매는 수많은 젊은이와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 공장에서 밤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 택시운전사, 어부, 농부, 비정규직 등 서민들은 반드시 이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다시 감방에 가서 징역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 중딩, 고딩.......육체노동이 힘들다고 느낄 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어.....대학졸업하고도 환경미화원, 3D업종 근로자, 계약직 수두룩한 세상......사건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하면......지지리도 복도 없고 재수도 없고 뒤로 자빠져도 코깨지는.....한마디로 말해 재수옴붙은 사람......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누나, 동생 6명이 방1칸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육성회비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선생님께 야단맞던게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잡부, 공장 공원 등을 전전하셨고, 혼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 어머니도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하루종일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그냥 푹쓰러져 끙끙앓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꿈, 희망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학교가니 그냥 가방들고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수업 끝나면 그 날 공부는 끝이었습니다.
집에서 시험공부 한 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성적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했는데 28번입니다.
약 60명 중에서 28번이니 딱 중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때, 우리반 학생들 중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과외받는 학생, 대학생에게 과외받는 학생 등 약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방과 후에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집에 오면 아예 공부를 안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 그럭저럭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고를 가게 되었어요.
고3 때 비누공장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삽질하고, 니아카 끌고, 드럼통 굴리고, 매캐한 냄새에 골이 찌끈찌끈하고....공장일은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일인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넥타이 매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폼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고3 때 실습 나가서야 비로서 깨달았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주야간 12시간 2교대 공장생활이 너무 힘들어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어, 수학, 국어가 백지상태에서 대학입시에 응시했으니 성적이 나올리가 없지요.
결국 전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가겠다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동네에 있는 독서실에 가게 되었어요.
독서실에 가보니 중학교 1학년들이 월말고사 약10일-15일 전부터 밤12시 - 밤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1 때 집에 오면 책을 펴보지도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밤1시까지 공부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나도 중1 때 부터 저렇게 공부했어야 했는데......공장에서 일을 해보고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 들어간다고 해도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학력제한 없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 중 고 시절 매년 학기초에 가정환경조사를 하는데 부모님 직업을 적는란이 있었습니다.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신다고 기재해야 하나 솔직히 밝힌다는게 어린마음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공업, 회사원등으로 적었습니다.
힘들고 뼈빠지게 일해서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린시절에는 그게 그렇치가 못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학기초만 되면 기가 죽었던게 공무원이 되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이 상고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공고출신이니 열심히 하면 7급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7급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대생활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게 있다면 '계급이 깡패다' '남보다 조금만 높은자리에 있으면 참 편하다'등 인데, 이왕 공무원시험 준비할거면 9급보다는 7급에 합격해서 간부도 한 번 해먹고 폼나게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밤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죽자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셨기 때문에 학원비, 독서실비를 벌기위해 공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매년 7월말경에 7급시험이 있는데 시험 끝나면 즉시 공장으로 가서 그 해 12월까지 죽자고 돈을 모아 1월이 시작되면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에서 공부하는 것을 8년을 반복했습니다. 매년 5-6개월은 일을 하고 6-7개월은 공부를 했었지요. 샤니케익 부산공장을 비롯하여 신발공장, 페인트 공장, 프로판가스공장, 라이타 공장, 경비원 등.....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7급시험은 총7과목인데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 등은 4-5년 공부하니 90점, 95점까지 나왔습니다.
영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서면학원, 혜화학원, 영남학원, 대한고시학원, ebs강의 등 영어를 따라잡기 위해 미친듯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고득점 과목이 있다보니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 8년이란 긴세월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7일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는 너무 쉬워 90점 이상을 확신했었고, 다만 영어 국어가 몇 점이 나올까만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자명단에 이름이 없어 경남도청에 가서 성적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득점을 확신하고 있던 5과목이 전부 50점-60점이고 평균 63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시험과목이 1과목이면 90점 예상하던 과목이 55점이라고 해도 정답을 잘못 마킹했거나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려 7과목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적조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잡았고, 누가 이 사건을 은폐했는지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에서 귀신도 모르게 성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댓가로 제가 또다시 징역살이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경남도청이나 대법원에 가서 焚身 自殺해야 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지만, 제가 焚身自殺을 하게 되면 검찰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自殺했다'고 할 것 같아 도저히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양천구 여고교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문제 보여주고' 2천만원, 정교사 채용 6900만원, 대입부정합격 5-8천만원, 공기업 부정취업 그리고 前서울시공무원이 공무원 부정채용을 미끼로 9억을 꿀걱한 사건 등을 근거로 과연 9급, 7급 부정합격의 댓가로 얼마를 먹을 지 상상을 해보세요.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적발될 염려가 없고, 감사원 등에서 백 번 감사를 해도 들통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푹놓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성적조작은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성적을 '덮어쓰기'하거나 답안지 '끼워넣기'를 하면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무슨 수로 밝힐 수 있습니까?
성적조작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2등이나 3등한 수험생을 150등이나 200등으로 맞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합격생과 부정합격시킬 수험생을 맞바꾼다는 뜻입니다(경남도청에서 사용한 방법)
단점은 낙방한 수험생이 항의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작년도 카트라인을 참고하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서 채점하기 전에 끼워넣습니다.
단점은 카트라인을 잘못 예상하여 부정합격자가 수석합격이 되거나 낙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귀신도 잡아낼 수 없는 완전범죄가 됩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은 도지사, 시장 등 막강한 권력자가 지시하거나 거액을 받고 이뤄지므로 고시업무 담당자들에게 믿고 맡기면 절대 안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답안지 채점 및 관리방법] (1) 답안지는 철저히 밀봉 봉인해서 보관한다.(시험고사실에서 시험감독관이 밀봉 봉인한다) - '답안지 끼워넣기 못하게' (2) 답안지 채점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 공지한 후 실시한다. (3) 답안지 채점시에는 타부서 공무원이 입회감독하에 한다.- '전산조작 못하게'(건축과, 토목과, 농산과 등 타부서 10명만 입회하면 전산조작 못한다) (4) 답안지 보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한다. (5) 고시업무 담당자는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도록 한다.
부모님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은 지금쯤 경남도의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개폼잡으며 잘먹고 잘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수험생 답안지 전부 소각하고 없지만, 97년 합격생 10명의 부모 직업과 계좌추적만 해도 부정합격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내겠지요?
부정합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고시계직원 5명, 검사 등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식은 죽먹기 보다 쉽습니다.
누구는 돈 많은 부모 만나 부정합격으로 사무관 해먹고....성적조작으로 합격한 주제에 부군수(4급) 부시장(3급) 해먹을 꿈에 부풀어 있고...... 누구는 죽자고 알바해서 돈벌어 피눈물나게 공부해 합격했으나 성적조작으로 폐인으로 전락하고.....오! 필승코리아....대~한~민~국....돈과 빽만 있으면 정말 살기좋은 나라.....대~한민국!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을 개인적으로 1명씩 불러 부정합격자가 어디 근무하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자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남도청 홈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수차례 민원접수를 했으므로 아마 홍준표 도지사는 부정합격자, 청탁자 등 소상히 알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은폐한 사건이라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무리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렸지만 '친정인 검찰'이 은폐하고 법원이 덮어버린 사건을 어떻게 까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국장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님은 사건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성적조작은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이 대통령까지 해먹을 큰그릇이라면 검찰, 법원과 원수가 되는한이 있더라고 용기있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님이 진짜 대통령 깜이 되려면 부도덕한 검사, 판사의 명예를 지켜주기 보다 확 까발려 국가대개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기에 2007년 국회에서 1년간 1인시위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이 2017년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1년간 1인시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님은 성적조작에 가담한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 등을 부하직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진실을 고백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김두관 경남도지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2010.12경 배종대 행정안전국장(前고시계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박정준 국제통상과 사무관은 "당신이 진정서 제출해서 배종대 국장이 사표 제출했다"고 함)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서 핵심요직인데 야당 도지사가 당선되었다고 사표낼 바보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한 번 살펴보세요.
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부장검사, 부장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도지사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히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은 약 1천만명의 국민들은 문재인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하면 믿고싶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싶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 총선에서 PK지역 공략을 위해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수뢰혐의', 김혁규 경남지사는 '공무원시험 조작혐의'로 구속시킨다고 압박을 가해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키려고 했으나, 故안상영 부산시장님은 거절하다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서 自殺하시고 김혁규 경남지사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2003년 그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 홍사덕 의원은 안상영 부산시장님이 열린우리당 입당을 거절하다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알았으나, 김혁규 경남지사가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한국일보 2004.4.2)
문재인 청와대수석(1심 변호인)과 조성래 변호사(2심 변호인.前열린우리당 의원)는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열린우리당에 오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끌고갔고, 그 대신 '져주기 재판' '봐주기 재판'으로 수험생 권혁철을 구속시켜 성적조작 사건을 영원히 은폐했습니다.
파행적으로 끝난 2심재판, 고소인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한나라당 탈당배경, 故안상영 前부산시장님의 유서 등을 종합한 '정황증거'를 보면 거대한 정치적 음모술수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문재인 의원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국민들에게 문재인의 가면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영혼이 맑은 사람' 등으로 극찬을 받으며 차기 대통령후보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문재인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의원(現새정치민주연합),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는 나중에 누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사안이다'고 하면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고,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구속시킨다고 협박해서 끌려갔다고 자백하면 성적조작을 인정해야 함으로 김혁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백하지 못하며, 문재인 조성래 김혁규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 있어야 법적증거가 되어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의식없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관련자가 부정합격자가 어디 근무하는 누구이다고 양심선언만 한다면 문재인의 추악한 가면을 벗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3년 8월경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당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공식적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만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준 사무관은 저에게 '부모님께 사과하면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서를 써주면 사과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각서는 ('성적조작을 해서 당신 아들 인생 파멸시킨 것 용서해 달라' '자식을 위한 당신의 고생과 헌신이 헛수고가 아니었다' 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는 못가겠다면서 경남도청 경제정책과 김종순 사무관과 같이 갈테니 김종순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순 사무관은 절대 사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수 많은 네티즌 여러분!
저는 2014년 3월경 국회의원회관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3회 보냈습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봉하마을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재단 이해찬 이사장님께 검찰수사기록(위조된 답안지, 필적감정서, 검찰진술조서, 녹취록 등)과 '문재인 의원에게 잘못을 사과하라고 설득을 좀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묵묵부답 못들은 척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할 내용을 수차례 이메일로 보냈고 2014.6.30 문재인 의원 사무실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팩스를 보냈으나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김혁규를 열린우리당에 데려오기 위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잘못알고 있다'고 당당히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공개할 분노의 추적1부-5부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故안상영 부산시장님이 自殺한 배경까지 알고 있고 검찰, 법원이 은폐한 경위를 너무나 자세히 서술했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조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인터넷에 폭로해도 사건은폐에 가담한 검사, 판사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없이 뒤에 가만히 숨죽이고 숨어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컨데 문재인 의원이 잘못을 사과만 했다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고 진짜 용서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죄없는 수험생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누명을 씌워 전과자로 만들어 인생을 파멸시켰다면 비공식적이나마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파멸시켜 놓고 사과조차도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과 아래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난 사건이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또다시 저를 고소해서 교도소 보내려고 할 겁니다.
사실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있었도 모두 똘똘뭉쳐 거짓말 하고 검사, 판사가 은폐하면 찍소리 못하고 징역살이 해야 하는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또다시 교도소 가는게 너무 겁나고 무서워 수년간 찍소리 못하고 개돼지처럼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며 죽지못해 살았는데, 차라리 감방에 다시 가는한이 있더라도 이 자들을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등 관련자들이 고소하면 대형로펌 선임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공사판에서 죽자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실분[농협 170011- 56-140162 권혁철] 국무총리 낙마하신 안대희 변호사님! 서울시교육감 낙선하신 고승덕 변호사님! 문재인의 비리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게 중요합니까 선배, 동료, 후배 검사 판사를 보호하는게 중요합니까? 국가대개조를 위해서 이 사건 무료변론해 주시면 안될까요? 일꺼리 생기면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부산고법 손기식 판사님(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제가 변호사 선임을 못하자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녹음테잎과 녹취록이 재판부에 제출되고 배종대 고시계장이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서경도만 소환하면 배종대의 위증죄가 성립되고 진실이 밝혀질 상황까지 진행했습니다.
손기식 판사님(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前사법연수원장)은 검찰이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한 것을 눈치채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ㄱ)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라"- 서경도, 이진규 녹취 성공.
(ㄴ) "경남도청은 시험문제지 제출하라"- 검찰은 쫄아서 가짜문제지 만들어 제출했음. 문제지가 비공개 상태라 판사실에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바로 들통나니 가짜문제지 만들어 제출. 조작을 하다보니 실수로 문제지 약30장에 간인을 하나도 찍지 않음.
(ㄷ) "검찰은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 검찰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며 일부만 제출.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이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한 약30장의 답안지 때문에 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완전 쫄았음.
그런데 갑자기 부산고법 특별2부 재판부가 폐지되고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아 서경도 소환없이 즉각 기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고 재수 없는 인간입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와 고시계직원 5명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부산고법 특별2부가 폐지되어 손기식 판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파헤치려고 겁도 없이 막 들이대는 꼬장꼬장한 손기식 대쪽 판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4시간 맞교대 경비원 해서 간신히 변호사 수임료 마련해 1심 문재인 변호사 선임했고 LG카드 빚 얻어 2심 조성래 변호사 선임했는데, 김혁규 前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 데려간다고 '져주기 재판'으로 저를 구속시키고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돈 없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공무원시험 조작으로 희생되어 가스충전소, 주야간 생산직 등 밑바닥 생활을 청산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가난을 벗어나고 폼나게 살고싶어 엄청나게 발버둥쳤는데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고 인생낙오자, 인간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원망스럽고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개돼지가 될지언정 한국인으로 살기는 싫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어느날 꿈에 故안상영 부산시장님을 봤습니다.
2003.10.28 제가 부산지법에서 김혁규 경남도지사외 5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故안상영 부산시장님도 부산구치소에 계셨습니다.
그 당시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얼핏듣고 뭐 높은자리 앉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로 생각만 하고 지냈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안상영 유서'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일보 2004.2.4. 기사에 안상영 부산시장님이 왜 自殺을 했는지 배경이 상세히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혁규 경남지사만 노무현 정권 핵심세력 문재인, 조성래에 의해 위협을 받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린우리당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상영 부산시장님도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서 알았습니다.
안상영 부산시장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입당하라고 위협을 받다가 거절하자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아직 생존해 있고 성적조작에 가담한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경남도청에 재직중이므로 성적조작을 은폐해 주는 댓가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검사와 판사 몇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문재인 의원의 정확한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조작을 은폐해 주는 댓가로 김혁규 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데려가고 죄가 없는 수험생을 구속시켜 인생을 파멸시킨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로 국회에 버젖이 앉아있고 차기 대통령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변호사 수임료 많이 받았다고 국무총리도 낙마하는 판에 도지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리를 꼬투리 잡아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반강제로 끌고간 사람을 어째서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환호하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문재인을 지지한 1천만명의 국민에게 문재인이 청와대에 앉아 2003년 무슨짓을 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피아, 관피아, 법피아 등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국가대개조는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은폐한 인물을 모조리 잡아내어 다시는 매관매직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님!
저는 우리 엄마가 공사판에서 피땀흘려 일한 덕분에 먹고, 입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조작은 제 인생만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노가다판에서 피땀흘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국회의원이고 앞으로 대통령을 해먹을 분이기에 3류 노가다 밑바닥 인생에게 사과하는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틀림없겠지요.
저는 당신들이 우리 엄마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사과하면 용서한다고 빌다시피 애원했는데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당신은 나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해서 감방으로 보내서 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故안상영 부산시장님이 교도소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분노의 추적 1부-5부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돌맹이를 던지세요.
게시자를 권혁철로 해서 각종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등에 널리 퍼날라서 문재인을 찍은 1천만명 전원에게 알려주세요.
<차례>
2. 분노의 추적 2부 :
3. 분노의 추적 3부 :
4. 분노의 추적 4부 :
5. 분노의 추적 5부 : (라) 부산지법 2심 오세화 부장판사(現법무법인 청률)의 판결문
1) 성적조작을 지시한 자 : 김혁규 前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천을 준다 안준다'면서 부정합격을 청탁하자 도지사를 더해먹을 욕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추측함.
갑자기 YS를 배신한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태도에 의문을 품고 있던 부산일보 박소윤 기자는 2006년 6월경 김혁규 前경남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돌발 질문을 했고,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이다" "(청탁을 하면서)공천을 준다 안준다고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2003.12.15. 한나라당을 탈당시 탈당이유와는 전혀 다름. 갑자기 한나라당 탈당 질문을 받자 (당황하여 무의식중에 성적조작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이 생각나서) '인사청탁 때문이다'고 한 것 같습니다.
2) 성적조작 가담자 :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前진주부시장, 前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 김종순(現경남도청 경제정책과 사무관), 박정준(現경남도청 국제통상과 사무관), 김종철(現경남도청.국무총리실 파견), 김찬옥(現경남도청 인사과)
배종대 : 경남도청 前고시계장으로 성적조작 주도함. 성적조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9급출신으로 진주부시장,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을 해먹다 2010. 12월 성적조작 비리를 알게된 김두관 前도지사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사표제출함.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前고시계직원)은 권혁철이 김두관 도지사실에 공채 성적조작 진정서를 제출해서 배종대 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음.
나. 사건은폐를 위해 권력을 행사한 고위층
1) 문재인(前청와대 민정수석.現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노무현 정권은 2004 총선 PK 지역공략을 위해 故안상영 부산시장은 '수뢰혐의', 김혁규 경남지사는 '공무원 공채시험 조작혐의'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데려가려고 거대한 정치적 음모술수를 자행했습니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절대 한나라당을 탈당할 수 없다고 버티다 구속되자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하였고, 김혁규 경남지사는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으로 갔습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하기 얼마전에 부산구치소로 안상영 부산시장을 면회갔었는데 단순히 위로차원이 아니라 '왜 구속되었는지 정확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면회를 간 것으로 추측되며, 자신도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일보 2004.2.4. : 한나라당은 4일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을 즉각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영남 단체장빼가기와 이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표적ㆍ강압 수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최병렬 대표는 “안 시장과는 부산고 1학년 1학기의 첫 짝이었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몇 차례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얘기를 안시장으로부터 들었고 그 후 수뢰혐의로 구속됐다”면서 “안 시장은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 정권 총선전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도 “이 사건은 한나라당의 문제이며 권력에 의한 테러”라고비난한 뒤 “김혁규 전경남지사처럼 변절했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청와대측이 안 시장의 목줄을 죄고있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안 시장이 탈당, 여당 후보로총선에 출마하려한다’는 말도 돌았다.]
2003년 그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 홍사덕 의원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열린우리당 입당을 거절하다 '수뢰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알았으나, 김혁규 경남지사가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문재인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혁규가 부산지법에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정하게 재판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면 얼마든지 열린우리당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꼰질러 받쳐 수험생 권혁철을 구속시키고 김혁규를 열린우리당에 끌고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2심재판 진행과정을 보면 초딩도 그 정도 음모술수는 눈치채고 남습니다.
2003.4.1 시작한 재판은 증인과 변호인(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의원)이 번갈아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계속 연기를 거듭하다 2003.10.28 공판 딱 1번 열고 그 자리에서 변론종결한 후 피고인 권혁철을 구속시키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2003.10.16 故안상영 부산시장을 '수뢰혐의'로 구속시키고, 오세화 부장판사에게 사건은폐하라고 압력을 가하자 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2003.10.28 공판 딱 1번 열고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2003년 문재인 청와대 수석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에 만약, 부산지법 2심 법원에서 덮으면 사법부의 관행상 영원히 은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이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김혁규에게 위협과 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한 故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유서일부(펌) :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민주노동당 사하 홈페이지 게재)
2)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년 당선) : 2003년 부산지법 2심 변호인으로 김혁규 前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키기 위해 '져주기 재판'으로 일관함. 증인 박홍곤 불출석, 변호인 조성래 변호사 불출석을 반복하여 교묘하게 '공판연기'로 재판을 질질끌면서 고소인 김혁규 前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갈 음모술수를 꾸미는 중이었습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왜 공판에 불출석했나'고 묻자, 조성래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돌려줄테니 다시 재판 제기하라' 면서 수임료 돌려줌.
3) 김두관 前경남도지사 : 2010년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하고 도지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두관 前경남지사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물 문재인 의원, 조성래 의원이 부산지법 1심과 2심 변호인으로 되어있어, 만약 성적조작 사실을 밝히면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판단하여 배종대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덮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박정준 사무관은 '당신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배종대 국장이 사표냈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은 막강한 자리인데 야당 도지사가 당선되었다고 사표를 제출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건은폐에 가담한 검사, 판사 그리고 사건진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前309호 강동원 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 막판에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대검찰청에 필적감정 의뢰하고,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소환 조사했으므로 진실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음.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허술하게 위조한 약30장의 위조답안지 등 기초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사중에 고시계장 배종대의 자백을 받고 사건은폐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함.
2) 창원검찰청 前307호 정병하 검사(現한국소비자원) :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부산고법 행정법원 손기식 판사가 공무원 시험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하자,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진정사건 수사중에 검찰에 제출한 문제지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난이도가 下인 5-6문제를 빼고 난이도 上인 문제로 바꿔치기 해서 새로운 문제지를 만들어 오라고 고시계장 배종대에게 지시해서 가짜 문제지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했음.
정병하 검사는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하면서 차마 피해자 권혁철에게 진짜 문제지를 보여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가짜 문제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아주 야비하고 추접은 짓을 함. 특히, 손기식 판사님께 진짜문제지를 주었을 경우 판사실에서 권혁철에게 풀어보라고 하면 성적조작한 것이 쉽게 들통날 것이다고 생각하여 가짜문제지를 제출하였습니다.(카트라인이 84점인데 63점인 사람이 성적조작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판사실에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성적조작여부를 즉시 알 수 있음. 그 당시는 문제지 비공개 임) 정병하 검사는 98년 4월경에 권혁철이 창원검찰청에 항의하러 갔을 때, 안붕익 검찰계장이 책상에 수사기록을 놓고 '우리 수사 열심히 했다' '여기 문제지도 있다'면서 문제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권혁철에게 보여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안붕익 계장이 문제지 넘길 때 문제번호에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법원에 제출된 문제지에는 동그라미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음) 7과목 모두 난이도 낮은 5-6문항을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바꿔치기 했으므로 권혁철이 완벽하게 속아넘어 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문제지 약30장에 간인이 1장도 찍혀있지 않음.(제3자도 가짜문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임)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검찰은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 - 정병하 검사. 수사기록 제출거부. 일부만 제출. 시험성적 조작사건 수사기록에 무슨 비밀문건이 있을 수 있나요? 고시계장 배종대가 골때리게 위조한 약30장의 답안지 때문에 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쫄았음.
3) 창원검찰청 前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4) 창원검찰청 前207호 임춘택 검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조작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므로 사건진상을 잘 알고 있음.
5) 창원검찰청 前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 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 진상을 잘 알고 있음.
7급 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현재 재직중) : 권혁철의 위조된 답안지원본을 감정한 사람.
전사에 의한 위조란 사진을 찍듯이 글자의 형태를 기구를 이용하여 그대로 옮기는 기법을 말함.
비교관찰법이란 글자를 수백배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서로 비교 대조해 보는 기법을 말함.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눌린자국이 남지 않으므로 전사에 의한 위조를 하면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함.
시험감독관이 볼펜으로 서명, 사인을 기재한 것은 볼펜심에 의해 눌린자국이 남아 전사에 의한 위조는 할 수 없어, 서명이나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음.
윤기형, 류경숙은 '비교관찰법'에 의해 필적감정을 하여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가짜필적감정서를 만들었음.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야 하는데, 대검찰청 감정서에는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되어있음.
즉, 윤기형과 류경숙은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한 결과 권혁철의 답안지가 '전사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상관이 은폐하라고 지시하자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한 것으로 추정합.
윤기형, 류경숙은 감정결과에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추정 밖에 할 수 없었다면 필적감정전문가로서 당연히 답안지 하단에 있는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도 감정해야 하는데,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을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위조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측함.
7)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부터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감정을 하였으나, 경남도청 관련자 등이 사건은폐를 위해 회유 설득하자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송운 감정인은 허위감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감정결과와 사진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아, 스스로 가짜감정서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음.
이송운 감정인은 사진설명서에 '박홍곤의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는데, 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음.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을 못했으면 감정결과에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하지 못했다'고 표시해야 되지만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음.
8)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법원이 피고인 권혁철에게 답안지 원본을 주지는 않으므로,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으로 감정했음.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동일인의 필적이다' 즉, '위조하지 않았다'이고, 시험감독관 박홍곤 이정희의 필적은 '동인인의 필적이 아니다' 즉, '위조했다'고 감정결과 나옴.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하나,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을 감정했기 때문에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할 수 없었고, '비교관찰법'으로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을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었음.
시험감독관 이정희 박홍곤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즉, 답안지원본에 볼펜심으로 눌린자국이 남기 때문에 '전사에 의한 위조'는 불가능하여,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어놓았기 때문에, 답안지사본이라도 글자를 수백배 확대해서 찍은 사진으로 서로 비교 대조 해보는 것은 가능함.
고원배 감정인이 답안지 사본에 있는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감정한 결과, 이정희와 박홍곤의 필적이 상이하다 즉, 위조된 답안지이다는 감정결과가 나옴.
1심 법원 박형준 판사는 위 상황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이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가 진짜감정서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사건을 은폐했음.
9) 오세화(現법무법인 청률) : 부산지법 2심에서 '봐주기 재판'으로 사건은폐함. 공판연기만 거듭하다 재판종료함.
오세화 판사는 판결문에 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 인용했는데, 위 감정서들을 볼 수 없는 제3자(일반인)가 판결문만 읽어보면, 성적조작은 절대 없었던 것으로 속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음.
1심 박형준 판사는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은 필적감정결과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해보라'고 말하면서, 판결문에 필적감정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세화 판사는 필적감정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놓았음.
10) 박형준(現부산지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가 사설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시도하자 외부 고위층이 압력을 가해 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건을 덮어버림.
박형준 판사는 한국문서감정원 사진설명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사진설명서에 있는 시험감독관 박홍곤과 이정희의 필적확대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놓고,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살펴봤을 것입니다.
사진설명서에는 필적의 특이한 부분에 녹선(점선화살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문서감정원 사진설명서는 녹선이 거의 생략되어 있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에는 녹선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딩도 '녹선(점선화살표)'부분을 보면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형준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은 필적감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해보라'면서 징역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형준 판사가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소신대로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준 판사는 판결문에 필적감정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1) 박승환 변호사(前법무법인 신성. 前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년 당선) : 부산지법 2심에서 피고인 권혁철의 변호를 담당했으나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사퇴하라고 협박하여 변호인 사임함.
경남도청 고시계에서 성적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박승환 변호사를 협박해서 강제 사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
박승환 변호사가 1심에서 한국문서감정원이 제출한 감정서는 허위감정서라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성적조작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박승환 변호사에게 협박을 해서 사임하도록 했음.
라.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법원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1) 이정희(現창녕군 남지읍사무소) :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과 부산고법에서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의 일등공신이 되었음.
시험감독관 이정희는 답안지 약30장에 한글 '이정희'라고 사인하고,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한자 '李'라고 사인을 했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답안지에는 모두 실명으로 사인하고,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한자 '李'라고 사인한 것은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을 했음.
검찰은 이정희를 위증죄로 처벌하면 공채조작사실을 밝혀야 함으로 불기소 하였음.
2) 박홍곤(現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부산지법 형사8단독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부산지법 2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하여 재판을 질질 끌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함.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은 다른 사람이 쉽게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30장의 답안지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이 빠진 답안지 4장, 박홍곤의 사인의 모양과 형태가 각양각색인 답안지 약30장, '박홍곤의 사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즉, 박홍곤이 사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필적감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함.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에 있는 박홍곤 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 감정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정결론과 사진설명서를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았음.
3) 서경도(現창녕군 고암면 부면장) : 서경도는 창원검찰청에서 '이름 석 자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은폐했음.
시험감독관 서경도는 녹취록,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든 답안지에 이름 석 자 로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에 제출한 수험생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의 이름 석 자로 사인이 되어 있지 않고 '독창적인 사인'이 되어 있음.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는 시험감독관들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수험생 심해용의 답안지에 있는 시험감독관 서경도의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한 답안지를 검찰에 제출했음.
부산지법 형사8단독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음.
4) 이광옥(現경남도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직원으로서 부산고법 행정소송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음. 세무직 박철희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 합의금을 누가 줬는지, 부정합격자의 수, 부정합격자 이름 등 성적조작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음.
5) 이진규(現창녕군청) : 시험감독관 이진규는 녹취록에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인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서 진술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6) 전원석(경남도청 前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 5급) : 검찰에서 거짓진술하여 사건은폐에 기여함.
7) 김양득(現창녕군청) : 창녕경찰서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함.
마.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前고시계장 배종대가 부산지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담당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이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이 됩니다.
수험생 권혁철은 이정희(現창녕군 남지읍사무소), 김양득(現창녕군청 행정과), 이진규(現창녕군청), 서경도(現고암면 부면장) 4명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도는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위증을 하여 사건은폐에 공헌하였습니다.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라"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바. 박철희 : 세무직에 응시. 군형법상 하자로 2차면접에서 불합격.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행정소송 진행중 합의하여 소송취하.
박철희가 합의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진짜 11등 한 것이 맞는지 조사함.
추가합격자의 부모직업, 재산상태, 경남도청 고위층과 인맥여부 파악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가) 경남도청 고시계를 여러번 방문해서 성적조작 사실을 포착함
97. 10. 18 : 전화로 성적 확인을 했습니다.
합격카트라인은 약 84점인데 저는 평균 63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균 85점-90점은 받았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났으므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급 행정직 시험은 총7과목이고 저는 헌법, 행정법, 행정학,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 국사는 거의 90점-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이 5과목은 반도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90점-100점을 예상하고 있던 과목들이 모두 50점-60점으로 되어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7.10.20. - 10.22 까지 경남도청 고시계 사무실을 방문해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이 1과목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7과목이 책처럼 편철되어 있어 1과목만 보여준다면 1과목만 별도로 복사를 해서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2과목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배종대 고시계장은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과목은 보여줄 수 있는데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어 97.10.30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7과목 중에서 1과목은 보여줄 수 있는데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남도 고시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저의 답안지 사본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안지 사본은 97.10.21-10.22 경에 고시계장 배종대가 보여준 답안지원본의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고시계장 배종대가 97.10.21-10.22경 보여준 답안지에는 1문항에 정답을 2개 잘못표기 했다는 뜻으로 (2, X)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97.11.21경 국무총리실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은 답안지 사본에는 (2, X)가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정답을 표기한 방법이 수성싸인펜으로 단 2번 아래위로 그어 놓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은 답안지 사본에는 정답이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답안지 사본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답안지에 이름과 싸인을 해놓은 시험감독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싸인이 맞는지 필체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청 행정과를 찾아가서 시험감독관 이정희를 찾았습니다.
창녕군청 행정과 김양득은 자신이 시험감독관 차출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왜 이정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김양득에게 답안지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정희의 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양득은 직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희가 어디 근무하는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면서 이정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양득은 '이여사님 수험생이 찾아와서 이여사님 싸인을 보고싶다고 합니다''우리는 그 당시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이정희는 '처음 실명으로 싸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하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자, 김양득은 '우리는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막힌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2번 시험관리관만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에 해당함으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김양득은 이정희에게 팩스로 싸인을 해서 보내라고 해놓고 저한테는 싸인을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소리 않고 돌아왔습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시 고시계직원이 '2번 시험관리관은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검찰에 고소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97.11.21경부터 검찰에 고소를 할 것인가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위층이 관련된 사건인데 고소를 했을 경우 과연 창원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하고 그 당시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소보다는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검찰청이 창원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면 아마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검찰청에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 창원지검 강동원 특수부검사에게 '결정적 단서 2가지' 제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갔어요.
309호 안붕익 수사계장은 거의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게 진정인 진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붕익 수사계장은 검찰사무직 공채를 정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으므로 공무원시험은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과연 성적조작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을까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동원 검사(現강동원법률사무소)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일어서서 허리를 꺾어 예의를 표했습니다.
강동원 검사는 '참 희한한 사건 맡았네''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봐야 겠다(카트라인이 약 84점인데 7과목 평균 63점 받은 사람이 성적을 조작했다고 주장함으로)' 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강동원 검사 : 공무원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하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권혁철 : 채점 후 컴퓨터에 저장된 성적을 '불러오기'를 해서 성적을 조작한 후 '덮어쓰기'를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답안지는 컴퓨터 스캐너, 칼라복사기, 유리테잎 등을 사용하여 '전사에 의한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 검사 : 부정합격시킬 사람을 카트라인 이상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 답안지는 위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권혁철 :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올해의 카트라인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고, 만약 부정합격시킬 수험생을 3등 성적으로 새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끼워넣어면, 진짜 3등한 수험생은 4등으로 4등한 수험생은 5등으로 전부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끼워넣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붕익 계장에게 몇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단서 1. 시험당일 고시계직원이 시험관리관 교육을 하면서 2번 시험관리관만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
; 창녕군청 시험관리관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주장함.
단서 2.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97.10.21-30까지 3차례 보여준 저의 답안지에는 (2, X)가 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안지 사본에는 (2, X)가 빠져 있다.
; 지금 당장 경남도청 고시계사무실에 가서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2, X)가 표시되어 있는지 보면 금방 위조여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타시도 고시계에 전화해서 1문항에 정답을 2개 잘못 표기했을 경우, 채점위원이 어떻게 표시하는가 문의해 보라. 답안지 채점방식은 모든 시험주관부처가 비슷하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함.
단서 3. 나는 정답 표기할 때 일정하게 위 아래로 2번 그어 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답안지 사본에 정답 표기한 것은 거의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표기해 놓았다.
조사가 1시간 정도 지날 무렵부터 안붕익 계장은 웃으며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7급을 공부했느냐 사법고시를 하지' '무슨 과목이 어렵더냐' '성문종합, 아카데미 토플 달달 외우지' '나는 창원 X 고교 나왔다'
안붕익 계장은 공무원시험은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며 반신반의 하다가, 제 3자도 확인이 가능한 단서를 제시하며 컴퓨터 조작방법, 답안지 위조방법 등을 설명하자 웃기 시작한 것이죠.
안붕익 계장은 조사가 다 끝나자 '도청 애들이 장난쳤네' '단군이래 최초의 사건이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배종대 고시계장 답안지 약30장 위조해서 강동원 검사에게 제출
강동원 검사는 98.2.17.경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를 소환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의 검찰진술조서에는 '2번 시험감독관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나' '채점하면서 1문항에 정답이 2개 표시되었을 경우 (2, X)를 기재했나' 2가지 질문이 있고, 배종대 고시계장은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안했다' '채점하면서 (2, X)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답변하고, 그 후 약 30장의 답안지를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약 30장의 답안지가 위조된 답안지라고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3번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이 어려워 제 3자가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사건을 폭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약 30장의 위조된 답안지 때문에, 판사가 절대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공판연기만 거듭하다 '봐주기 재판' '져주기 재판'으로 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 30장에 기재되어 있는 박홍곤의 사인은 필적감정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박홍곤이 직접 사인한 것이 아니다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손기식 판사님이 검찰에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서 극히 일부의 기록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록 전부를 행정법원 손기식 판사님께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약 30장의 답안지 때문입니다.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는 시험감독관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각각 감정하라고 지시함 : 시험감독관 박홍곤 '사인'의 감정결과}
사진설명서에서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으면, 감정결과에도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해야 하는데,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진술을 해놓았음. 이송운 감정인 스스로 허위감정서라고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b)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박홍곤의 사인이 상이하다' 즉 박홍곤의 사인이 위조되었다고 했음.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는 지금 창원검찰청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는가'와 (2, X)를 기재했느냐 이므로, 2번 시험감독관 사인란에 실명이 아니 독창적인 사인되어 있는 답안지와 (2, X)가 표시되지 않은 답안지만 검찰에 제출하면 '답안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 30장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위조하면서 3번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동원 검사와 안붕익 수사계장은, 제가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으므로, 배종대가 검찰에 제출한 30장의 답안지에 과연 시험감독관 3명의 싸인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수부 강동원 검사와 안붕익 수사계장은 시험관리관 박홍곤의 이름과 싸인이 빠진 4장의 답안지, 시험감독관 3명의 필체가 동일한 1장의 답안지, 약 30장의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박홍곤 사인의 모양과 형태가 각양각색인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강동원 검사는 위 답안지들을 보고 필적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배종대의 자백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조잡하게 위조한 이런 답안지를 보고 배종대의 자백을 받지 못했다면 특수부 검사라고 할 수 없겠지요.
강동원 검사는 '본인필적감정용기재란'과 권혁철이 수성싸인펜으로 적은 부분만 필적 감정하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시험감독관 3명의 필적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즉, 강동원 검사는 권혁철의 필적만 감정해도 100% 위조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필적감정인은 어떻게 허위감정서를 만들었을까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윤기형와 류경숙이 필적감정을 했는데, 필적감정결과는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대검찰청 감정서에는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관찰법이란 글자를 수백배로 확대하여 사진을 찍어 '갑'과 '을'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기법입니다.
전사에 의한 위조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듯이 글자의 형태, 모양을 그대로 옮기는 기법을 말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을 전사에 의한 방법으로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글자의 '입체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해야 하는데 반드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등을 사용해서 감정해야 합니다.
즉, 수성사인펜으로 사람이 쓴 글씨는 힘이 가해진 강약에 따라 잉크가 많이 묻은 부분과 적게 묻은 부분이 있는데, 칼라복사기나 유리테잎 등을 이용해서 글자의 모양과 형태를 그대로 옮겼다면(전사) 모든 부분이 잉크가 동일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감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필적을 수백배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갑' 과 '을' 대조 비교하는 방식인 '비교관찰법'으로는 '전사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 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도 대검찰청이 '전사에 의한 위조'인지를 감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부산의 필적재감정신청을 받아 들였고, 한국문서감정원에 '전사에 의한 위조'인지 감정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과 류경숙은 OMR답안지를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을 통해 '전사에 의한 위조'를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이 은폐하라는 지시를 하자 부득이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과학기계를 구비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전사에 의한 위조인지를 감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대검찰청 윤기형 류경숙 감정인은 필적감정의견을 '동일인으로 사료됨'이라고 표현하면 증거능력이 있어 수험생 권혁철이 무고죄가 성립함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여 필적감정서가 증거능력이 없도록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란 감정결과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데 만약, 진짜 막연한 추정 밖에 할 수 없었다면 왜 3명의 시험감독관의 필적은 감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사설감정소에 가서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 이다고 하자, 감정인이 윤기형 류경숙이지요 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들 내가 잘 아는데 '사건을 은폐할 때 주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나) 정병하 검사가 배종대 고시계장에게 가짜문제지 만들어 오라고 해서 행정법원에 제출
98.4.18 경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열 받아 즉시 창원검찰청으로 달려 갔습니다.
제가 안붕익 계장에게 '왜 무혐의 처분하느냐'고 하자, 안붕익 계장은 캐비넷에서 수사기록을 꺼내 책상 위에 놓고 쭉 넘기면서 '우리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붕익 계장은 '여기 문제지도 있습니다'라면서 문제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문제번호 위에 동그라미가 성의없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법(행정법원)에 제출된 문제지에는 문제번호 위에 동그라미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안붕익 계장이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한창 변명을 하고 있을 때 추리링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붕익 계장은 '정병하 검사님인데 지금 테니스 치고 오셨습니다'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정병하 검사(現한국소비자원)와 대화 내용입니다.
권혁철: 검사님! 왜 기소 안합니까?
정병하 검사: 진실은 '신'만이 압니다. 패배의식 갖지 말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세요.
권혁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패배의식 입니까?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정병하 검사: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고소는 하지말고 행정소송과 시민단체에 찾아가서 하소연 해보세요.
권혁철: 그럼 제가 형무소 가겠습니다. 고소할테니 형무소 보내세요.
정병하 검사: 소신대로 하세요.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면서 잔머리 굴리다 실수한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동원 검사가 필적감정을 의뢰한 것이 98.2.19이고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 98.3.26입니다.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강동원 검사에서 정병하 검사로 바뀐게 98.3말경이라고 하니, 정병하 검사가 사건을 맡기 전에 대검찰청에서 필적감정이 끝났으므로 이미 수사는 종료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은폐한다고 결정하고,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물려받은 정병하 검사는 도장만 찍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98년 5월21일경 부산고법 특별2부에서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첫 공판이 열렸는데, 손기식 재판장님이 피고(경남도청)에게 문제지를 제출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피고 소송수행자 이광옥은 재판장님이 문제지를 제출하라 했다고 정병하 검사에게 알렸을 것이고, 이에 정병하 검사는 차마 실제문제지를 그대로 권혁철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배종대 고시계장에게 난이도下 5-6 문제를 난이도上 5-6문제로 바꿔치기 해서 새롭게 문제지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가짜문제지를 부산고법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기식 판사님이 판사실에서 권혁철에게 문제지를 풀어보라고 하면 성적조작한 것이 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짜 문제지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가짜문제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가짜문제지에 간인을 찍어야 하는데 간인을 빠뜨린 것입니다.
부산고법 행정법원에 제출된 A형 문제지에는 307호 안붕익 계장의 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문제지가 2-3장 정도라면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실수로 간인을 빼먹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무려 30장이나 되는 문제지 전부에 간인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권혁철이 배종대 공문서위조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고소사건을 담당한 임춘택 검사는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에는 문제지A형 C형이 있었는데, 고소사건을 담당한 207호 임춘택 검사실의 서진석 계장의 간인이 찍혀 있습니다.
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이 진정사건 수사시 안붕익 계장에게 문제지를 제출했으므로 안붕익 계장의 간인이 찍혀 있어야 하나, 가짜문제지로 바꿔치기 하면서 안붕익 계장이 실수로 간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자, 서진석 계장이 문제지에 간인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놓았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렸으나 저는 문제지 각 문항에 그려져 있는 엄청나게 큰 동그라미를 봤기 때문에, 정병하 검사가 가짜문제지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창원검찰청에서 부산고법에 제출한 문제지는 가짜문제지라는 사실은 창원검찰청 안붕익 계장과 정병하 검사,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 추적 (4부) :
(가)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저는 검찰에 고소와 동시에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을 제기 했습니다.
98.5.21경 부산고법 민사 특별 2부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손기식 재판장님의 첫 공판 첫 말씀은 '피고(경상남도지사)는 원고(권혁철)에게 문제지 보여주지' 였습니다. 카트라인이 평균 약 84점인데 평균 63점인 사람이 재판을 제기했으니 문제지 보여주고 재판 끝내면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며 '피고는 문제지 보여주라'고 했는데, 소송수행자 이광옥이 규정상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손기식 재판장님은 '피고는 재판부에 문제지 제출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차 공판에서 재판장님께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재판장님께서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라''될 수 있으면 검찰조사 안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97.11.21경 창녕군청 행정과에서 김양득과 이정희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 뿐, 김양득의 말을 녹취를 해놓지는 않은 상태 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아낼 것인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녹음기를 지참하고 창녕으로 향했습니다.
꼬불꼬불 시골길을 돌고돌아 장마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저는 시험감독관 남승우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남승우는 누군가로부터 수험생이 찾아갈 것이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승우에게 '싸인을 어떻게 했느냐''이 싸인이 맞느냐' 등의 대화를 하다가 장마면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시골이라 버스가 약 1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다니더군요.
버스 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시간도 때울겸 다시 장마면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남승우에게 다시 종이를 주면서 '싸인을 여기다 다시 한 번 해주세요'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화내용을 듣고 있던 서경도가 대화에 끼어 들었습니다.
서경도는 '나도 시험감독관으로 갔었다''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름석자로 싸인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백만불짜리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진술의 신뢰성을 위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다시 한번 서경도를 찾아갔습니다.
서경도는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나중에 서경도가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 사람 더 진술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이진규를 찾아갔습니다.
이진규도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제4차 공판에서 변론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손기식 재판장님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직원에게 재판장님 면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자, 그는 특별 2부로 전화를 해서 재판부 직원에게 '권혁철이란 사람이 찾아왔다''왜 재판장님실로 찾아오게 하느냐'며 저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습니다.
재판부 직원은 저에게 '아니 재판장님실로 찾아가면 어떻게 하느냐''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서 적어내라''변론재개신청하면 받아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경도 이진규의 녹음테잎과 변론재개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손기식 재판장님은 변론속행을 결정했습니다.
변론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서경도 이진규의 녹음테잎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은 저에게 '법원 밖에 가면 녹취사무소가 있으니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은 '배종대와 이정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물어셨고, 저는 '배종대는 제가 고소한 사람이니 서경도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종대와 이정희를 먼저 불러 증언을 들어보고 서경도를 불러 충분히 물어볼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99.1.14경 배종대와 이정희가 부산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손기식 재판장님께 시험감독관 서경도와 이진규의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녹취록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경도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배종대는 위증죄로 구속되고, 성적조작의 진실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사 특별 2부가 폐지되고 특별 1부로 배당 되었습니다.
저는 민사 특별 1부에 서경도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경도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바뀌지 않고 손기식 재판장님이 계속 재판을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기식 재판장님은 서경도를 증인으로 불렀을 것이고, 배종대의 위증이 성립되어 진실이 온천하에 밝혀졌겠지요.
제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재판에 임하자, 손기식 판사님은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손기식 판사님은 정말 소신있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나) 부산지역 최고의 인권변호사 문재인 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남도청 공무원 공채조작 사건을 창원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으로 은폐해버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에 실명으로 성적조작 사실을 폭로하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
내가 구속되든지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구속되든지 결판이 나겠지요?
2000년경부터 인터넷에 경남도청 공채조작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국각대학교 홈피에 무차별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에 폭로할 때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 실명만 공개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서로 공모하여 공무원 공채시험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성적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시계직원들 이름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폭로했습니다.
만약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김혁규 도지사가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이름은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명단에 김혁규 경남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혁규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인터넷에 폭로한 내용이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실명을 적시했기 때문에 굳이 김혁규 도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까요?
형법교과서와 법전을 통해 명예훼손 당사자요건에 대해 자세히 읽어 보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성적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소인 신분인 김혁규 도지사는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경찰서 명예훼손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보면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이 맞다'라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이 아니라 단순히 경남도청을 대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면 무고죄가 안되겠지만, 고소인이 맞다고 진술했으므로 만약 성적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김혁규 지사가 고위층의 인사청탁을 받고 고시계직원들에게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자신들만 고소인이 되면 법원의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김혁규 도지사까지 고소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김혁규가 고소인에 포함이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경실련에 사건을 제보하자 경실련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추천해서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진실을 밝힌다는 자세로 아주 성실하고 적극적 공격적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2001년도에는 문재인이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2012년 대통령후보가 될 것이다고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박형준 판사는 한국문서감정원(사설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에는 수험생들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과 시험감독관들이 볼펜으로 서명과 사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 직원들이 답안지를 위조할 때 수험생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칼라복사기, 컴퓨터 스캐너, 유리테잎 등을 이용하여 전사에 의한 방법으로 위조를 했고, 시험감독관들이 서명과 사인을 한 부분은 필체를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했습니다.
시험감독관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볼펜심에 의해 눌린 흔적이 생겨서 전사에 의한 방법으로 위조를 할 수 없어 필체를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한 것입니다.
즉, 답안지원본은 전사에 의한 위조인지 감정이 가능하지만, 답안지사본은 전사에 의한 위조인지 감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경남도청에 권혁철의 답안지원본과 검찰에 제출한 약 30장의 답안지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자,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는 모두 소각하고 없다면서 권혁철의 답안지원본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약 30장의 답안지원본을 소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조한 답안지원본 30장을 모두 법원에 주기가 겁이나니 소각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서감정원은 권혁철 답안지원본과 다른 수험생 답안지사본으로 필적을 감정했습니다.
(a)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부터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감정을 하였으나, 경남도청 관련자 등이 사건은폐를 위해 회유 설득하자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송운 감정인은 허위감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감정결과와 사진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아, 스스로 가짜감정서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송운 감정인은 사진설명서에 '박홍곤의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는데, 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을 못했으면 감정결과에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하지 못했다'고 표시해야 되지만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b)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법원이 피고인 권혁철에게 답안지 원본을 주지는 않으므로,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으로 감정했습니다.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동일인의 필적이다' 즉, '위조하지 않았다'이고, 시험감독관 박홍곤 이정희의 필적은 '동인인의 필적이 아니다' 즉, '위조했다'고 감정결과 나옴.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하나,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사본을 감정했기 때문에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할 수 없었고, '비교관찰법'으로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을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감독관 이정희 박홍곤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즉, 답안지원본에 볼펜심으로 눌린자국이 남기 때문에 '전사에 의한 위조'는 불가능하여,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어놓았기 때문에, 답안지사본이라도 글자를 수백배 확대해서 찍은 사진으로 서로 비교 대조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원배 감정인이 답안지 사본에 있는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감정한 결과, 이정희와 박홍곤의 필적이 상이하다 즉, 위조된 답안지이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위조가 아니다'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위조이다'는 정반대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감정서에는 필적을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이 증거로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의 필적 확대사진과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필적 확대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누구나 어느 감정서가 거짓감정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적의 특이한 부분에 '녹선'(점선화살표)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한국문서감정원은 '녹선'을 거의 생략을 해놓았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녹선'을 상세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박형준 판사는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필적감정을 하게 되면 필적감정인을 법원에 소환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감정서의 진정성'을 검증한 후 판결을 하는데, 사람의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적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박형준 형사8단독 판사는 선고하면서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어떻게 하지'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재판은 필적감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선고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 해보라' 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사실' '허위사실' 모두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어 무죄가 됩니다.
공무원 공채시험은 공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만약 성적조작이 사실이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채시험은 성적조작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선고해야 공정한 재판입니다.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는 필적감정재신청을 결정할 때까지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나,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이 허위감정서를 제출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사건을 덮어 버렸습니다.
박형준 판사가 성적조작이 사실이다고 판결하면 사건을 은폐한 검찰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개망신을 당하는데 소신대로 판결하라고 내버려두겠습니까?
32세의 젊은 단독판사로서는 엄청난 외부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손기식 판사님(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前사법연수원장) 정도의 경륜과 식견을 갖추고 공명심, 정의감이 투철한 대쪽 부장판사님이 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고위층 비리사건'입니다.
1심 재판이 종료된 후 형사8단독 사무실을 찾아 재판기록을 복사하려고 하니 재판에 참여한 법원주사가 잠깐 물어 볼 말이 있다면서 부산지법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형사8단독 법원주사는 '나도 법원 공채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다' '판사님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판결할 줄은 미쳐 몰랐다' '성적조작 사실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사8단독 법원주사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자신이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를 서로 비교해 보고 , 자신은 어느 감정서가 거짓감정서인지 알고 있는 상태인데, 박형준 판사가 사건을 은폐하는 판결을 하자 많이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 추적 (5부) : (라) 부산지법 2심 오세화 부장판사의 판결문 (가) 박승환 변호사 강제사임 :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해서 사임함.
부산지법 명예훼손 재판 2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신성을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성의 대표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장 출신으로 막강한 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재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박승환 변호사(前한나라당 의원: 2004년 당선)가 변호인 사임을 해야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변호인 사임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계속해 맡아 달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2003.4.1.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침 10시에 법정에 들어서자 변호인석에 앉아 있던 박승환 변호사(前한나라당 국회의원:2004년 당선)가 잠깐 애기를 하자면서 법정 복도로 불러 냈습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도저히 변론을 못하겠다' '변호인 사임을 해야겠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경남도청 공무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퍼부어면서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로 계속 욕설과 위협을 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변론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인 사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성실한 변론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사임하라고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계속 변론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호인 사임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나)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물 조성래 변호사 선임
박승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는 바람에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까 난감했습니다.
1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갔습니다.
2심을 다시 맡아 달라고 사정사정 했지만 절대로 2심을 맡을 수 없다면서 조성래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래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년 당선)가 2심을 맡았습니다.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한 후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한변호사협회부회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으며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부산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경남에서 노 전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조성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심 증인 박홍곤을 2심에서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이 빠진 4장의 답안지와 박홍곤의 사인형태가 각양각색인 수십장의 답안지사본을 감정한 필적감정결과 때문입니다.
a.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 '시험감독관 박홍곤 사인이 위조되었다'고 했음. b.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 필적감정서 사진설명서에서 박홍곤의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하고, 필적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함. 사진설명서에서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으면, 감정결과에도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진술해야 하는데 거짓진술을 해놓음. 이송운 감정인 스스로 허위감정서라고 인정한 꼴이 됨.
오세화 부장판사는 2003.10.28. 증인 박홍곤의 증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변론종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여 재판종료 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필적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필적감정서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세화 부장판사가 고원배 감정인과 이송운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필적감정서의 진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급히 재판을 종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ㄱ) 1차 공판 : 박승환 변호사(前한나라당 의원: 2004년 당선) 사임으로 공판연기 -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 안둔다'고 욕을 퍼붓고 협박해서 사임했음.
(ㄴ) 2차 공판 : 피고인 권혁철 출석, 조성래 변호사 출석, 증인 박홍곤이 불출석해서 공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ㄷ) 3차 공판 : 증인 박홍곤 출석, 조성래 변호사가 불출석해서 공판이 연기.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공판연기신청을 하거나 재판부에 알려서 증인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도록 해서 연기를 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증인과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했는데 변호인이 불출석해서 공판이 연기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오세화 부장판사(現법무법인 청률)는 저에게 '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나'면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화를 내는데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ㄹ) 4차 공판 : 피고인 권혁철 출석, 조성래 변호사 출석, 증인 박홍곤이 불출석해서 공판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 2심 재판을 받은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기만 거듭하다 변론종결했으므로 2심 재판을 안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심에서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인,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어느 감정서가 진짜 감정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연기만 거듭하다 그냥 재판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2003.4.1. 시작한 재판이 2003.10.28. 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면서 박승환 변호사를 협박해서 강제사임시키고, 교묘하게 증인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공판연기'를 거듭하다가 2003.10.28. 딱 한 번 심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변론종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의원) 문재인 청와대수석(現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검찰고위층의 압박에 의해 '봐주기 재판'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지법 2심 오세화 판사(現법무법인 청률)는 판결문에, 1심에 제출된 필적감정서를 아주 자세히 인용하여 적시해 놓았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필적감정서 2부를 직접 볼 수 없는 제 3자(일반인)가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누구도 성적조작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오세화 판사는 두 감정서의 필적확대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놓고, 필적의 특이한 부분에 표시하는 녹선(점선화살표)을 서로 비교 대조해 봤을 것입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녹선(점선화살표)을 거의 생략했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녹선(점선화살표)를 상세히 표시한 것을 보고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정확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오세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가짜필적감정서을 인용해도 제3자(일반인)은 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정구속되자 부산구치소로 조성래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조성래 변호사는 '허위사실이라고 시인하면 바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성래 변호사에게 '왜 허위사실이라고 시인하느냐면서 차라리 징역살이 하겠다' 면서 징역 6월을 살았습니다.
2심 재판이 종료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조성래 변호사와 김혁규 전경남지사는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란 부산일보 박소연 기자의 기사를 봤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 고소인과 친한 사람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증인 박홍곤과 피고인의 변호인 조성래 변호사가 불출석을 반복하면서 연기를 거듭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가막힌 정치적 음모술수가 숨가프게 진행되고 있었죠.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지방의 지지율을 높이고자 김혁규 전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가기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수석은 부산지법 명예훼손사건 1심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하여 성적조작을 밝히면, 김혁규 고소인이 즉시 구속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수석과 조성래 변호사는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해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갔습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YS가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수석, 경남도지사를 해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절대 한나라당을 배신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일보 2004.2.4. "한나라당은 4일 안상영 부산시장의 自殺을 즉각 “권력에 의한 殺人”으로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영남 단체장 빼가기와 이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표적ㆍ강압 수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故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유서일부(펌) :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민주노동당 사하 홈페이지 게재)
故안상영 부산시장의 유서, 2심 재판의 파행적 종료, 김혁규가 10년넘게 경남도지사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준 YS를 배신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김혁규 경남지사가 위협과 회유에 의해 반강제로 열린우리당에 끌려간 것을 초딩도 예상할 수 있음.
2심 조성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왜 공판에 불출석했나고 물으니 '변호사 수임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변호사 수임료 절반을 돌려주겠다' '다시 재판 제기하라'고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2심 재판이 종결되면 사실상 재판이 끝이나고 대법원 재판은 형식상 거치는 절차에 불과한데, 조성래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돌려 줄테니 다시 재판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다) 배종대 前함안부군수(前경남도청 고시계장) :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경남도청 박정준 사무관을 찾아가서 '부정합격자가 누구냐' '이제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자, (권혁철이 찾아오면 배종대에게 보내라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음) '배종대한테 가보라' '이제 그 사람 여기 없다' '함안군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함안군청에서 배종대 前함안부군수(前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前진주부시장)와의 대화내용입니다. 성적조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5급에서 국장까지 고속승진(9급 출신으로 국장까지 진급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움)
첫째날: 배종대는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둘째날: '5천만원만 해주겠다' '고시계직원들이 지금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못내놓겠다고 한다'
셋째날: '3백만원만 주겠다' '마누라가 돈을 관리하는데 못주겠다고 한다'
넷째날: '창녕경찰서 수사과장이 돈을 주면 잘못을 시인하는게 되기 때문에 절대 주면 안된다고 한다' '내 배를 째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배종대의 말에 의하면 부정합격자로부터 돈을 받아 김종철, 김찬옥, 김종순, 박정준에게 나눠주었는데 모두 안내놓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박철희는 97.9.7 시행한 7급 세무직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군형법상 하자'로 2차면접에서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2차면접시험은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므로, '군형법상 하자'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불합격 사유를 밝히면, 행정소송에서 경남도청이 크게 불리할 게 없으므로 굳이 박철희와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면접 불합격생 박철희가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진짜 11등한 수험생이 맞는지 논쟁을 벌이면 '성적조작' 사실이 모두 들통날 수 있고, 또한 부산고법에 동시에 불합격처분취소를 제기한 수험생 박철희와 권혁철이 서로 만나서 공동대응하면 성적조작사실을 은폐하기가 아주 곤란해진다고 판단하고 박철희에게 돈을 주고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채시험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자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소리에 머리가 텅비는 느낌이었습니다.
2007년 1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1월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혁규의 지지율은 저조했고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김혁규는 정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라) 부산지법 2심 오세화 부장판사(現법무법인 청률)의 판결문 중요 핵심내용입니다.
부산지법 2심재판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반론을 빼고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 보면 전부 맞는 말입니다.
(ㄱ) 오세화 판사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합격시킬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반론 : 2006.6월경 부산일보 박소윤기자와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인터뷰 내용 : "왜 한나라당을 탈당했나"질문하자 "한나라당 국회의 들의 인사청탁이 가장 큰 이유였다" "공천을 준다 안준다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천을 미끼로 인사청탁이 엄청나다고 김혁규 지사가 말했으므로 성적조작의 동기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ㄴ) 오세화 판사 : "피고인의 답안지를 위조하여 그 평균점수를 무려 20점 이상이나 낮출 필요없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변조하여 그 점수를 높이는 것이 더욱 간단해 보이고"
반론 : 만약 100등이나 250등 한 수험생을 2등으로 성적조작을 한다면, 진짜 2등한 수험생은 3등으로 3등한 수험생은 4등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을 전부 조작해야 하는데, 부정합격시킬 사람의 성적과 진짜 합격생의 성적을 맞바꿔버리면 다른 수험생의 성적은 조작할 필요가 없이 간단히 끝납니다.
(ㄷ) 오세화 판사 : "피고인은 자신의 답안지 외에 당시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았던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도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의 경우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반론 :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에 의하면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이정희, 박홍곤의 필적이 위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약30명의 수험생 답안지들은 '(2,X)를 기재하지 않았다'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고시계장 배종대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입니다. 약30명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성적조작은 없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부정합격자는 1명이나 2명이지 합격생 20명 전원이 부정합격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ㄹ) 오세화 판사 :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경남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1999. 6.1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25 그 상고가 기각되었는바"
반론 : 부산고법 손기식 판사님이 검찰에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서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배종대 고시계장이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한 약 30장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으니 당연히 증거불충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ㅁ) 오세화 판사 : "감정인 이송운이 제출한 2003.4.7.자 탄원서에 첨부된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인 고원배의 감정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필적은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어 있다"
반론 :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인 고원배는 권혁철의 답안지원본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답안지 사본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전사에 의한 위조여부를 감정할 수 없었고, 단순히 글자를 수백배로 확대해서 서로 비교 대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답안지원본을 '입체현미경'으로 관찰하지 않고 수백배로 확대만 하면 동일한 것으로 감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권혁철에게 답안지원본을 주지 않았으므로 고원배가 감정한 것은 권혁철의 답안지 사본이며, 답안지사본은 전사에 의한 위조는 감정할 수 없다는 것을 판사가 모르고 있다면 멍청한 판사가 아닌가요?
(ㅂ) 오세화 판사 : "피고인의 답안지가 전사의 방법에 의해 위조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감정인 이송운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반론 : 감정인 이송운은 시험감독관 박홍곤의 사인에 대해 사진설명서에서는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하고 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진설명서에서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으면 감정결과에도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해야 맞는데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가짜감정서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은 "박홍곤, 이정희의 사인과 서명이 상이하다"하다. 즉, 박홍곤, 이정희의 사인과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제3자(일반인)가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만 읽어보면 성적조작은 없었고 공정하게 재판했다는 것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세화 판사는 노무현 정권이 2003.10.16. 故안상영 부산시장을 수뢰혐의로 구속시키고 사건은폐하라고 압박을 가해오자 2003.10.28. 공판 딱 1번 열고 권혁철을 법정구속하고 변론종결했습니다. 2003.4.1.시작한 재판이 '공판연기'를 거듭하다 2003.10.28. 공판 딱 1번 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법정구속하고 변론종결했다면 제3자가 봐도 이상한 재판이 틀림없지요? 노무현 정권의 위세에 눌린 오세화 부장판사는 소신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름: 권혁철 연락처: 010-6568-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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