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법을 발의 하여 반민주적 흑색선전 선동행위를 형사처벌하라(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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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이*국 조회수 148 |
말도 않되는 문창극법을 발의하여 그동안의 문창극 후보자 발언 조작 왜곡 음해 작태를 더욱 조장한
반미주주의적 흑색 선전선동꾼 새민련 이종걸의 명칭을 딴 이종걸법을 즉각 제정하여 근거없이 흑색 선전선동으로
국가 사회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국회의원의 경우는 영구 피선거권을 박탈 포함----
더 이상 항일 독립운동가의 자손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반 민족적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를 근절하도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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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2014.06.23 22:20
옳은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