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이 칭송하면서 인용한 윤치호의 친일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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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최*종 조회수 208 |
윤치호 尹致昊│伊東致昊, 1866~1945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중추원 고문·대화동맹 위원장 1866년 12월 21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해평이다. 호는 좌옹(佐翁)이다. 대한제국기 군부대신을 지내고 합병 후 남작 작위를 받은 윤웅렬(尹雄烈)의 장남이다. 1871년부터 1878년까지 사숙(私塾)에서 한학을 배웠다. 1881년 4월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어윤중(魚允中)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5월 도쿄(東京) 도진샤(同人社)에 입학하여 1년간 어학을 공부했다. 1883년 1월부터 일본 요코하마(橫濱) 주재 네덜란드영사관 서기관에게서 영어를 배우다가 조선에 부임하는 초대 미국공사인 푸트(Foote, Lucius Harwood)의 통역을 맡아 귀국했다. 귀국 직후인 같은 해 4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에 임명되었다. 1884년 10월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에 임명되었고, 그해 12월의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친분이 있던 개화파들이 역적으로 몰리자 1885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피신하여 2월 중서서원(中西書院)에 들어가 1888년 8월까지 영어와 근대 학문을 배웠다. 1888년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테네시주 밴더빌트(Vanderbilt)대학에 입학하여 1890년 졸업했고, 졸업하던 해 조지아주 에모리(Emory)대학에 입학하여 1893년에 졸업했다. 1893년 11월부터 1895년 초까지 중국 상하이 중서서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1895년 2월 귀국하여 의정부 참의에, 4월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겸 내각 참서관에, 5월 학부협판에, 음력 윤5월 외부협판에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학부협판을 맡았고, 1896년 4월 러시아특명전권공사 민영환의 수행원으로 미국과 유럽을 거쳐 러시아에 갔다가 이듬해 1월 귀국했다. 1897년 7월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1898년 2월 부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3월 회장대리를 맡았다가 8월부터 회장을 맡았다. 1898년 5월 <<독립신문>>사장과 주필을 겸했다. 1898년 7월 중추원 1등 의관(議官)에, 10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달 관민공동회 대회장을 맡았다. 1898년 12월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고,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를 겸했다. 1899년 1월 덕원감리 겸 덕원부윤에 임명되었고, 2월부터 원산항재판소 판사를 겸했다. 1900년 6월 삼화감리 겸 삼화부윤에 임명되었고, 7월부터 삼화항재판소 판사를 겸했다. 1901년 7월 덕원감리 겸 덕원부윤으로 전임하여 원산항재판소 판사를 겸했다. 1903년 1월 함흥안핵사에 임명되었고, 7월 천안군수 겸 직산군수로 재임하면서 경부철도검찰위원을 맡았다. 1903년 12월 무안감리 겸 무안항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다. 1904년 3월 외부협판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8월 외부협판 겸 외부대신 사무를 서리하면서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1905년 5월 황성기독교청년회 이사를 맡았다. 외부협판으로서 같은 해 9월부터 하와이와 멕시코 지역의 한국인 이민 실태를 조사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미주 지역을 방문한 뒤 11월 외교 고문 스티븐스(Stevens, Durham White)와 함께 귀국했다. 같은 해 11월 ‘을사늑약’을 맺은 후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이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전임하자 외부협판으로서 다시 외부대신사무를 서리했다. 12월 “독립의 길은 자강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치 외교를 잘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제반 시폐(時弊)를 개혁할 것”을 상소했다. ‘을사늑약’에 따라 1906년 1월 외부가 폐지되면서 관직에서 물러났다. 1906년 4월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 개성에 한영서원(韓英書院 : 송도고등보통학교의 전신)을 설립하고 원장을 맡았다. 그해 12월부터 1907년 3월까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1906년 12월 황성기독교청년회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1907년 4월 국채보상총합임시사무소(國債報償總合臨時事務所) 사무원을 맡았다. 1908년 3월 기호흥학회 교육부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대성학교 교장을 겸했다. 1909년 2월 청년학우회 중앙위원장에 위촉되었고,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개최한 관민추도회 준비위원을 맡았다. 1910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주일학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미했고, 5월 스코틀랜드로 가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한 뒤 12월에 귀국했다. 1911년 9월 부친 윤웅렬이 사망하자 12월 남작 작위를 습작했다. 1912년 2월 이른바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寺內總督暗殺未遂事件)’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기소됨으로써 조선귀족령 제8조에 따라 1912년 5월 조선 귀족의 예우가 정지되었다. 같은 해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고하여 1913년 3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상고했으나 같은 해 10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다. 조선귀족령 제16조에 따라 1913년 11월 남작 작위를 박탈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1915년 2월 ‘일본천황’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1916년 4월부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총무로 있다가 1920년 1월 23일 사임했다. 중앙기독교청년회 총무로 있던 1916년 11월 대정(大正)친목회 평의원을, 1918년에는 연희전문학교 이사를 겸했다. 1919년 1월 최남선이 찾아가 독립운동 참여를 권했으나 침묵으로 거부했다. 1919년 7월 예종석·민원식 등 친일 인물들이 조선총독부의 사주를 받아 ‘질서 유지와 풍속 개량’을 목적으로 결성한 경성교풍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같은 해 9월 전국의 조선인 유력자를 중추원에 모아 놓고 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을 설명하고 시국강연을 할 때 경기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1920년 6월 중앙기독교청년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1921년 7월 임시조선인산업대회 발기인 및 위원으로 참여했다. 1922년 11월부터 1925년 9월까지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지냈다. 1923년 1월 기독교 서적 출판사인 조선기독교창문사를 창립하고 취체역을 겸했다. 1924년 4월 독립사상 배척과 일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된 동민회(同民會)에 가입했다. 1925년 3월 이상재·신흥우 등과 함께 비밀결사 흥업구락부를 조직하고 회계를 맡았다. 같은 해 7월 조선체육회 위원에 위촉되었고, 11월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를 창립하고 위원장을 맡았다. 1927년 3월 ‘이상재 선생 사회장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10월 소년척후단 조선총연맹 총재를 맡았다. 1928년 8월 조선체육회 회장을 맡아 1937년 7월까지 회장으로 있다가 사임한 뒤 고문에 추대되었다.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30년 12월 남북 감리교회가 통합한 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원의 이사 겸 재무국장을 맡았다. 1935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이사를, 같은 해 10월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화단체연합회 이사를 맡았다. 1936년 1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주최한 교화단체간담회에 출석했다. 1937년 7월 조선교화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시국대응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하고 ‘황군위문금’ 1000원과 ‘국방헌금’ 4000원을 냈다. 이 무렵 ‘애국 경기호’ 비행기 구입비 500원을 헌납하고 경성일보사에서 주최한 ‘북지사변 비상시국 좌담회’에 최남선과 함께 참석했다. 1937년 8월 15일자 <<매일신보>>에 내선인은 동일운명 ― 거선의 항해에 임하야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같은 달 23일 조선신궁에서 국가안태(國家安泰)·무운장구(武運長久)를 비는 기원제를 지내기 위해 조선인 유지 26명이 발기위원으로 나서서 조직한 기원제거행준비회에 발기인 겸 위원으로 참여했고, 9월에 위원장을 맡았다. 1937년 9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주최로 조선의 저명인사들을 각도에 파견하는 제2차 전국순회시국강연반에 연사로 참여하여 평안남도 지역에서 강연을 했다. 같은 해 12월 일본군의 중국 난징(南京) 함락을 기념하여 조선신궁에서 거행한 난징함락전첩봉고제 위원장을 맡았다. 1938년 1월 조선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2월에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발기인 겸 실행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장을 맡아 조선신궁에서 봉고제를 지냈다. 1938년 4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가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해 5월 기독교계의 친일협력을 위해 조직된 조선기독교연합회 평의원을, 7월에는 전국조직으로 확대된 후 평의원회 회장을 맡았다. 1938년 5월 일본군의 중국 쉬저우(徐州) 함락을 기념해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국방헌금 5만 원을 냈다. 같은 해 6월 전시체제하 관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2000원의 기금을 냈고, 7월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상무이사를 맡았으며, 1939년 5월 연맹을 확대 개편할 때 참여(參與)를 맡았다. 1938년 8월 서대문경찰서에 불려가 흥업구락부 사건에 대한 취조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5일 미나미(南次郞) 총독으로부터 ‘내선일체에 완벽을 기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조선 청년들을 지도해 달라는 이른바 반도 청년에 대한 지도원리 요강이라는 친필 메모를 받았다. 메모를 등사해 9월 12일 신흥우·정춘수·구자옥 등 흥업구락부 사건 관련자 27명을 국일관에 모아 놓고 전달했다. 같은 달 조선방공협회 경기도연합지부 평의원을 맡았고, 10월 중앙기독교청년회가 세계연맹에서 탈퇴하여 일본에 예속된 일본기청조선연합회(日本基靑朝鮮聯合會)의 회장을 맡았다. 그해 11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주최한 순회강연반의 전라남도 지역 연사로 참여했다. 1939년 1월 박희도가 창간한 친일잡지 <<동양지광>>을 발행하는 동양지광사의 고문을 맡았다. 같은 해 2월 9일 동양지광사 창간기념 시국강연회에서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2월 11일에는 경성부 지원병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1939년 6월 ‘일선장병 휼병금’ 2000원을 조선군 제20사단 사령부에 냈다. 7월 중국을 지지하는 영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조직된 경성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의 회장을 맡았고, 8월에는 30여 개의 지방회가 연합한 배영동지회연맹의 회장을 겸했다. 1940년 11월 열린 기원2600년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에 초대받고 기원2600년축전기념장을 받았다. 1941년 2월부터 1942년 8월까지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맡았다. 1941년 3월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에서 주최한 시국대응신도대회에서 내선일체의 완벽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941년 5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칙임관 대우 고문에 임명되어 해방될 때까지 한 차례 연임하면서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41년 5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를 맡았으며, 1943년 9월에는 참여(參與)를 겸했다. 1941년 8월 흥아보국단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위원을 맡았고, 임전대책협의회(임전대책협력회로 개칭)를 조직하고 위원을 맡았다. 9월에는 임전대책협력회에서 주최한 임전대책대연설회에서 극동(極東)의 결전(決戰)과 오인(吾人)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천황 폐하의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 하신 성의를 봉대하여 내선일체를 주장하시는 미나미(南) 총독은 우리 반도의 ‘아버지’라고, 우리 민족의 경애를 받고 계십니다. 미나미 총독이 총을 메고 나서라거든 총을 메고 나섭시다. 곡괭이를 메고 나서라거든 곡괭이를 메고 나섭시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고 우리 반도 민중도 내지 동포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하여 죽자’고 각오합시다.”라고 역설했다. 9월 7일 임전대책협력회 채권가두유격대에 참여하여 종로 지역에서 채권을 팔았다. 9월 조선임전보국단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을 맡았고, 10월 22일 조선임전보국단 고문으로 참여했다. 1941년 12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경성부민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결전보국대강연회(決戰報國大講演會)에 연사로 참여하여 결전체제와 국민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금번(今番) 일본제국이 영미(英米)를 상대로 일어선 전쟁은 동양 민족을 영미의 압박하에서 구해내자는 동양민족 해방의 성전(聖戰)인 것이외다. 그러므로 동양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누구나 이 싸움에 나서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1942년 2월 국방비 5000원을 종로경찰서에 헌납했다. 일본 내각이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1942년 5월 10일자 <<매일신보>>에 대어심(大御心 : 천황의 배려)에 감격 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환영했다. 같은 해 5월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군사보급협회(朝鮮軍事普及協會)가 공동으로 주최한 징병제도실시기념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하여 반도청년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징병제와 관련하여 징병제도 실시의 감격 (<<문교의 조선>> 1942년 6월호), 반도청년에게 바란다(半島靑年に望む, <<대동아>> 1942년 7월호) 등의 글을 발표하여 징병제 참여를 독려했다. 1943년 10월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이 공포돼 징병제의 전(前) 단계로 학병을 징모(徵募)하자 11월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주최한 임시특별지원병에 관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했고, 11월 18일자와 22일자 <<매일신보>>에 총출진하라 라는 연설문과 학병을 보내는 명사의 말 ― 장하다, 그대들 용단, 오직 순충봉공에 몸을 바치라 라는 격려문을 발표했다. 1944년 6월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을 맡았고, 9월에 최린과 함께 친일적인 민간 유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근로정신을 계몽”한다는 명분으로 조직한 국민동원총진회 고문을 맡았다. 그해 11월 중추원 참의들과 함께 학병 독려 연설을 하고 학병제 경성익찬위원회에 참석하여 학병지원을 독려했다. 같은 해 12월 반도무훈현창회에도 참여했다. 1945년 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던 엄창섭(嚴昌燮)과 국민총력조선연맹 후생부장이던 손영목(孫永穆)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화동맹(大和同盟)의 위원장을 맡았다. 1945년 4월 3일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칙선(勅選) 의원에 임명되었다.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은 일본 황족·화족 의원과 천황이 직접 선임하는 칙선 및 일정액 이상 국세납부자로 구성되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으로 귀족원 의원에 선임된 예는 1945년 4월 7명과 이전에 선임된 3명, 모두 10명에 그쳤다. 같은 해 6월 조선언론보국회 고문을 맡았다. 1945년 12월 6일 사망했다. [참고문헌]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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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14.06.19 15:41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윤치호를 인용했다면 그와 생각이 같은 것이 당연하다
최*종 2014.06.19 15:15
교회강연중 여러 문제됐던 것들이 자기 말이 아니라 윤치호의 말을 인용한것이라 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인용한것이다. 결국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말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것이고 다른 말로 그 분을 칭송한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