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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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고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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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정*식 조회수 162
 
아래 글은 지난 4월 21일 밤 JTBC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다.


1. 괴신조어 스타폴트체인 (이 신조어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름)


JTBC데스크: 스타폴트체인?? 좀 웃기는 신조어를 만들어 청취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제대로 다시 점검하여 기사를 쓰세요! 전직항해사가 말하길

 "3항사가 스타보드 텐(Starboard Ten: 우현변침 조타각도 10도) 명령을 조타수에게 했을거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해상용어로 우측(우현측)을 Right대신 Starboard라 하고 좌측을 Left대신 Por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체인얘기 때는 차량이나 컨테이너 고박(Lashing)시 체인을 사용해야한다는 뜻이구요!

   참! 이 세월호에 실렸던 컨테이너들은 여객선엔 선적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그 몹쓸 여객운송회사가 저질은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컨테이너들은 일반 상선도 실어도 안 되고 특수 고박장치가 있는 컨테이너선<전용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에만 실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자들 (한국 여객선은 출항통제권자가 해양경찰청장이나 2천톤 이상은 선박회사 자율에 맡긴다는

 해수부령이 존재)엄벌요!

 

2. 기자정신!

요즘 한국해운사에 최대의 참사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세계 속에 3등국민으로 전락한 참혹한 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4대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분들이나 메이저 방송사의 앵커분들이나 한결같이 핵심을 파헤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나 하고 있어 답답한 맘 그지 없어 글을 올려 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설날(1월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유류오염 발생 시 정작 취재하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간과한 채 윤모 해수부 장관의 실언을 토픽으로 다루고 있던 신문사/방송사 관계자 분들 참으로 답답한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세월호 참사엔 그나마 조금은 진일보 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이 불초소생이 진단하건데 신문.방송관계

기자분들의 기자정신은 예전 시퍼런 독재정권 하에서의 투철했던 많은 기자분들의 사명감과는 천양지차라 보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불초는 세계의 탑에 속하는 유수한 해운회사(미국 AMOCO / M.O.C)에서 항해사/선장을 30년 이상 근무한

캡틴출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당 선장이나 소속 해운선사. 해수부와 그 소속 당국 및 장관 이하 고위 공무원. 해양경찰,

정부대행 독립기관인 무소불위의(해수부의 간섭도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없는) 한국선급협회(K.R.)와 그 관계자들,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부대행업체인 한국안전진단기술원, 일부 국회의원 나리들, 모두들 참으로 답답(한심)한 분들입니다.

어제 한국선급협회 관계자가 KBS와의 인터뷰 시 세월호의 라이프 라프트(Life Raft: 구명땟목) 수 십개의 정기 검사를,

검사를 하는 업체에서 서류를 갖춰 오면 그 서류를 검토하여 합격증서를 발급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며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담당관이 거대한 한국 마피아(총체적 부정)의 일원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 담당관이야말로(물론 그의 위 상관 포함) 수백명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저질의 해운회사와 그 회사소속 이모 선장과 똑 같은

사람들 중 한명인 것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MBC 와  KBS에 게시판에 올렸던 글.


MBC 100분토론 및 KBS 심야토론에 나오신 페널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신 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행법은 해수부령(해사안전법시행규칙) 제 31조 별표10<개정 2013.5.23>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서

 출항통제권자가 해양경찰서장이나," 적용제외: 총톤수 2천톤 이상 여객선 중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말한다) 인증심사에 합격한 여객선은 출항통제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 경우 선박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즉 세월호의 인천항 출항시 출항결정을 여객운송조합이 아닌 청해진해운이 결정한 것이다.

 (모든 분들이 이익단체인 여객운송조합의 결정으로 혼돈)


이 해수부령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제 31조 별표10<개정 2013.5.23>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는 사실 모법인 해사안전법 및

SOLAS(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 1974 - 한국가입)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SOLAS협약에서는 여객선에 대한 규정이

일반상선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해수부시행규칙이 모법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격이다.


또한 당 해수부령은 1년여 전엔 "적용제외(사항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천톤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3. 5.23

개정 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이란 단서를 삭제하여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불가사이한 개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위 적용제외 중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는 한국선급협회(K.R.)에서 행하며 이미 세월호등의 선체 안전검사 및 안전장비

(구명땟목 등) 에 대해 많은 헛점이 언론에 발표된 상태라 더 이상 언급은 생략한다.


참고로 여러 언론에서 LIFE RAFT(구명벌 또는 구명땟목)을 구명정(LIFE BOAT)라 혼돈하여 발표하고 있다. 구명정은 세월호

구입당시 연돌 뒤 상판에 6척인가 있던 것을 여객침실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모두 철거하여 구명정은 한 척도 없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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