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를 지키면 죽는다, 지키지말고 나만 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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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김*곤 조회수 160 |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림니다.
정부는 한시 바삐 남은 사람들의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모습을 바란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실종자의 80%가 학생들이라 보도하는데, 그 이유로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볼때, 급박한 상황에서도 리더(선장)의 지시에 충실하게, 질서를 지킨 어린 학생들을 침수된 배안에 가둬버린 꼴이 되어버렸다.
본의 아니게도, 질서유지는 곧 죽음이고 실종이라는 등식이 국민들 머리속에 깊숙히 각인시킨 꼴이 되어버렸다.
차후에 이러한 급박한 사고와 국가에 변고가 발생할시, 질서와 리더(정부)의 지시를 따르다가, 오늘 세월호와 같은 일을 생각하고, 그 질서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걱정이 앞선다!!!
지금 당장은 배안에 갇혀있는,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게 급선무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환하길 두손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다.
실종되어 생사를 모르고, 생떼같은 자식이 억울하게 잃어보지 않은 부모는 그들(유족과 실종자의부모)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추위와 공포에 떨며,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선실안에 감금된, 어린학생들과 승객들 생각만해도 심장이 멈출것 같다!
이번 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승객들의 구조에 목숨을 버린, 고 박지영양과 실종된 양대홍사무장님의 책임있는 희생정신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모방송에서,어느변호사가(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음) 선장을 비롯하여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선원법위반 이라고 떠드는데, 정말 업무상과실죄와 선원법위반일까? 아니다! 배안에 끝까지 남아서 구조활동을 했다고 해도,1사람만 사망해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선실에 승객을 남겨두고, 저들은 왜? 배에서 도망을 쳤을까? 구조선에 타지 않으면, 익사한다는 것을 알기에, 살려고 도망친 한것이다.
그렇다면 선실에 감금된 나머지 승객들은 살수 있을거라 생각을 했을까? 배안에 남아 있으면 죽을수 있다는 것을, 선장과 선원(도망친)들은 알기에, 도망을 친것이다.
그렇다면! 승객들이 죽을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망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위계에의한 살인죄로 다스려야한다.
살인죄로 기소후 극형으로 다스릴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에 회부 하도록 궐기합시다.
그리고 유족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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