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심판진 항의, 만약 그때 했더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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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3 김*범 조회수 113 |
美 피겨 전문 기자, 韓 대응 소개
때늦은 제소 결정' 미국 시카고 트리뷴은 21일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 결정을 주목하면서도 다소 늦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전했다. 사진은 소치올림픽 입상자인 김연아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카롤리나 코스트너(왼쪽부터)가 피겨 여자 싱글 꽃다발 수여식에 나선 모습.(자료사진=대한체육회) 미국 시카고 트리뷴도 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의 제소 결정에 주목했다. 22일(한국 시각) 실린 '한국이 김연아의 패배 판정에 제소한다'는 제목의 기사로, 40년 가까이 피겨를 취재해온 필립 허쉬 전문 기자가 쓴 것이다. 일단 기사는 전날 제소 결정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이 소치올림픽에서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김연아를 넘어 금메달을 따낸 판정이 블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판단 하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상벌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소가 프리스케이팅 심판진의 문제에 집중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당시 심판 중에는 1998년 나가노올림픽에서 판정을 조작하려다 1년 자격 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포함됐다. 또 기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 조정관은 알렉산더 라케르니크 전 러시아 피겨협회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은연 중에 한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뉘앙스다. 허쉬 기자는 "당시 한국 관계자들은 심판진 구성에 대한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항의를 하려면 당초 심판진 발표 이후 한 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21일 성명에서 피겨 경기 이후 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트리뷴의 필립 허쉬 피겨 전문 기자.(자료사진=허쉬 SNS)
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은 피겨 여자 싱글 경기 이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선수 본인이 항의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각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ISU에 판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유감의 뜻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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