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永宙(고영주) 변호사의 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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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안*혁 조회수 246 |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 담당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맡았던 高永宙(고영주) (현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변호사는 13일 부림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선배 판사들을 모두 소신도 없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며 개탄 했다. 고 변호사와 함께 공안 담당 검사로 수사를 진행한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에는 임의동행 등에 대한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 구금이라고 보는 것들도 당시엔 합법적인 제도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행동적 우파 운동가인 대구의 徐錫九(서석구) 변호사는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 이다. 徐 변호사는 자신이 판결 당시 좌편향 되어 있었다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4일 우파단체 신년 인사회에서 高永宙(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釜林(부림)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부림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를 했습니다. 당시 부림사건에 문재인씨도 변호사였습니다. 최대한 축약해 말씀드리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변호한 사건으로 사건 기록을 다 보는데,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두 사람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산정권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공산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안됐는데 (노무현 정권은) 저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憲法은 공산주의가 안 됐는데 저를 심판한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내내 핍박을 받다가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안검사를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비리가 있었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의 부산인맥이란 사람들은 (거의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赤化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국운이 있어 赤化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앞장서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닷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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