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전담변호사 폐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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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김* 조회수 156 |
수백억 혈세 낭비하는'국선전담변호사 폐지해야' 조선일보 1월 16일 조선특별취재부장 정권현의 법과 사회'법원에서 고액월급 받는 변호사들' 칼럼에 대한 반박 글로 조선일보 21일자 발언대 쓴 서울중앙지범 국선전담변호사 양은경은 '국선전담변호사 급여 높지 않다' 읽고 국선전담변호사 이용한 경험입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안하면 자동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유죄 확실하기 위한 책임 분산 목적의 판검사 변호사 위한 제도입니다.경찰서 있으면서 검찰에 넘어가기전 영장실지심사 받는데 법정 들어가기 전에 국선전담변호사와 5분 정도 면담합니다.법정에서 고작 하는 말은 거주지가 확실하고 증거인멸 없으니 불구속 기소하게해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포털사이트도 아닌 게시글 관리가 법보다 더 엄격한 조선 동아닷컴에 글을 올려 선거법으로 구속되어 영장실지심사에서 한 번도 기각 안당해서 구속되어 구치소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터넷 기사댓글로 선거법 제외하고는 벌금 1원낸적 없고, 교통딱지 한 번 끊은 적이 없습니다.저같은 사람이 영장실지심사 기각 안되면 영장실지심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유명인과 대규모 불법데모의 집시법 등 공안사범은 종종 기각되는 보도 본적 있어 돈 많이 받은 막강한 변호사가 학연 지연 이용하고 민변같은 힘있는 변호사만 위한 제도이지 저같은 소시민은 영장실지심사가 불필요한 제도여서 영장실지심사 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영장실지심사 기각 안되면 거의 유죄가 확실시됩니다. 1심 재판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유죄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거의 무죄 선고할 수 없습니다.영장실질심사때문에 기소하면 99% 유죄 선고하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로 가면 또 사선변호사 선임 안하면 다른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아 1심 심리 있기 7일 전에 구치소에 와서 5분에서 10분 정도 면담합니다.한달에 25건에서 35건 처리에서 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죄 주장하면 변호사는 재판이 오래 걸리니 유죄 인정하고 가볍게 처벌받고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반성문을 어떤 식으로 몇번 쓰라고 알려줍니다 변호사로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기소 99%가 유죄인 나라에서 국선전담 변호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국선전담변호사한테 무죄 주장은 불가능 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구치소 오기전에 한두 장인 공소장은 보고 올텐데 공소장도 안보고 오는 국선점담변호사도 있습니다.첫 심리때 5분 정도 말하는데 공소장 일부 읽고 반성하니 선처 바랍니다로 끝입니다. 2심도 사선 변호사 선임 안하면 다른 국선전담변호사가 사건 맡습니다.1심 때와 똑같이 구치소에서 5분 정도 말하고 반성문 어떤 식으로 쓰고 몇 번 보내라고 알려주고 재판정에서 반성하고 있어 선처 바랍니다로 끝입니다 작년에 3심 상고 신청했더니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아 구치소에 한번 오고 끝입니다.3심에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제도는 얼마 안된 제도같습니다.3심은 변호사가 법정에 나올 이유가 없어 서면으로 변론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3심 상고심은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수천 만 원 주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해야 서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 소용없는 3심 국선전담 변호사가 누굴 위한 제도이겠습니까? 국선전담 변호사 없어야 판사가 책임을 갖고 판결합니다. 전국에 197명이 국선전담변호사가 1년에 수백억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수백억을 범죄피해로 가정이 풍비박산난 범죄피해자 가족에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2만명이니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1년에 5건만 맡으면 해결될 수 있고 국선전담 변호사가 없어야 판사가 책임을 갖고 판결합니다 판검사가 정의를 갖고 유무죄 판결도 아니고 오심과 공정한 재판하기 위함 3심제 아닌 오직 유죄 실적으로 승진기회 이용할 뿐입니다. 국민이 이 점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김 성 올림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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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 2014.02.05 16:13
엿먹는소리 하지마슈~.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제도 는 반드시 필요한것임. 배부른 소리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