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웃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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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안*혁 조회수 228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 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끝난 뒤, 즉각 항소를 밝힌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은 독립투사를 비적떼로 왜곡한 일제시대 판결이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본 아베 정권과 같다"라며 항변했다. 자신을 독립투사로, 일제시대 때 판결이라는 김선동 의원- 이런 정신병자가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국회에서 불법무기 최루탄을 터트린 자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같다니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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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혁 2014.01.28 18:16
김재범씨 나는 당신과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글에 토달지 마십시요. 나도 당신글 근처에도 안갈테니 부탁합니다
김*범 2014.01.28 16:29
개가 웃다니요! 말 조심하세요,, 당신말대로라면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웃고있는개 라는 뜻이 됩니다.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