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노무현 김대중 추종 판검사의 살인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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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김* 조회수 219
2011년 1월 문재인과 이재오를 비판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작년 9월 만기출소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죽을뻔 했습니다
교정시설이 아니고 살인시설입니다

공소장

기소검사 이승용,공판검사 남철우 (*영장실지심사 판사 김찬경)

**공소장 첫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벌금 1원낸것부터 교통딱지(범칙금)
전과 몇범 등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선거법 제외하면 벌금 1원도 낸적이 없고
교통딱지(범칙금) 한 번 뗀적이 없습니다. 검사 판사들은 이것만 보고
거의 100% 유죄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100% 유죄 선고

1.피고인 김성
죄명 공직선거법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250조 2항,255조 2항 5호,93조 1항(*최후진술 후 선고일
2주전에 변론재개해서 255조 2항 5호와 선거법 93조 1항 삭제했습니다)


2.공소사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도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bs.co.kr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문재인이 피고인을 구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재인은 저를 5번 구속 2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oinsmsn.com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이재오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돈봉투 배후인 이재오 조사해야 라는제목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재오가 추천해서
한나라당 의원된 사람과 박희태 사건 배후인 이재오 반드시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가 되고자 하는 문재인 및 이재오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하지 아니하고 문재인 및
이재오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1
게시일자 2011.12.31
제목 안철수 이재오 김문수가 공산화 노린다(*안철수가 김근태 문병가서 김근태가
2012년 잊지말자는 보도를 보고 작성했음)
내용 원본을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순번2
게시일자 2012.1.8
제목 이재오와 진수희 관계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순번3
게시일자 2012.1.8
제목 이재오와 진수희 관계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joinsmsn.com

순번4
게시일자 2012.1.10
제목 박희태 돈봉투 배후인 이재오 조사해야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joinsmsn.com

순번5
게시일자 2012.1.10
제목 박희태 돈봉투 배후인 이재오 조사해야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순번6
게시일자 2012.1.10
제목 문재인은 저를 5번 구속해서 살해 노린 살인마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sbs.co.kr

순번7
게시일자 2012.1.14
제목 이재오짓 아니라는데...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순번8
게시일자 2012.1.14
제목 이재오짓 아니라는데...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joinsmsn.com

순번9
게시일자 2012.1.19
제목 돈봉투는 이모짓 아니라는데...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순번10
게시일자 2012.1.19
제목 돈봉투는 이모짓 아니라는데...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joinsmsn.com

순번11
게시일자 2012.1.25
제목 문재인 tv조선 인터뷰 거절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순번12
게시일자 2012.1.25
제목 문재인 tv조선 인터뷰 거절은 공산화 숨길려고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joinsmsn.com

순번13
게시일자 2012.1.30
제목 김효제 책상위에 돈봉투 쌓아놓다( * 이 제목은 당시 신문 제목 )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joinsmsn.com

순번14
게시일자 2012.2.1
제목 없음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동아누리 기사댓글

순번15
게시일자 2012.2.9
제목 박희태 사퇴와 돈봉투 배후는 이재오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순번15
게시일자 2012.2.9
제목 조선사설 대선후 공산화
내용 원본 참조 바랍니다
비고 blog chosun.com

** 검찰에서 작성한 증거목록의 수사 보고를 보니 문재인 예비후보
진술서 첨부,이재오 예비후보 진술서 첨부

판결문(1심 재판장 신헌석(전라도), 판사 박지영 최연미

** 1심 판결 2주 앞두고 변론 재개해서 93조 1항 내용은 거의 비슷해서
2011년 12.29일 선거법 93조 1항 위헌 결정됐을때는 선거법 250조 2항은
헌재 재판관 6명이 안돼서 기각됐습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bs.co.kr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문재인이 피고인을 구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재인은 저를 5번 구속 2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oinsmsn.com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이재오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돈봉투 배후인 이재오 조사해야 라는 제목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재오가 추천해서 한나라당 의원된 사람과 박희태 사건 배후인 이재오
반드시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외에도 2011.12.31경부터 201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문재인 및 이재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문재인 및 이재오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였을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2.판단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의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의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3.12 선고 2008도 11443 판결)

또한 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상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이 때 제시하여야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다분히 소문을 제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이런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성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1144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이 게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문재인과 이재오에 대하며 보도된
언론의 내용이 아니거나 그와는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와 같은 보도 또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게시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글의 내용,게시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문재인은 증인을 법무법인 대표 정재승을 신청했으나 2번이나 법정에
안나와서 최후진술에서

"선거때마다 글리 잘못됐다고 선거법으로 처벌하는데 저를 해칠려는 사람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 문재인 증인이 참석했으면 누가 살해지시
했는지 또는 아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2심(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윤성원,판사 김경환,정승규)

*윤성원 재판장은 제 선고 있기 7일전에 1년 6월 강도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징역 1년 선고 받은 저를 항소 기각한 자입니다

2심 서울고법 형사 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2013.9.10 서울고법 형사 7부 윤성원 재판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우세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2013.7.19 서울고법 형사 7부 윤성원 재판장은 박근혜 대통령 언급해서
욕설을 섞인 저속한 표현의 비방댓글 822건 단 공무원...벌금 80만원

*2012.6.29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갑원(전라도) 전 민주통합당 의원(50)이 2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이재오와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위,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낙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도 아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수긍이 되는바,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을 갖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럼에도 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특정
정치인을 낙선케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언론사 블로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정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점,
그 범행횟수도 16회로서 다수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3심(대법원 형사 1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체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 법 제250조 제2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바,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이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 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눈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이 무엇을 위미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7헌바72 결정 참조)따라서 위 규정이
위헌 임을 전제로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중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지않았던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서 제기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은 같은 위법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가 되지 못한다.

맺은 말

3심 판결문중에
'상고이유중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지않았던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서 제기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에서

3심 제도는 1심 2심에서의 잘못을 찾아내서 공정한 법 적용 목적입니다
항소에서 법률의 착오에 의한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다가 상고이유에
비로서 제기는 적법하지 않다니 대법원 판사가 할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찾아내어 주장해도 판사가 적법하지 않다면 소용없는데
대법원판사가 잘못을 찾아냈는데도 2심에서 잘못 주장하지 적법하지 않다니
기가 막합니다. 이런 판결은 억지로 선고하기 위한 이유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93조 1항 위헌에 제가 재심을 해도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고
사법부에 김대중 노무현 추종판사가 많아 재심 기각하는 사법부입니다

김 성 올림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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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장* 2014.01.28 03:05

    내용 찬찬히 읽어 보니 많이 억울하시겠단 생각 들며, 과거 대중씨 당선 되던해 어느 모피 장사꾼이 대국민 제안이라면서 수개월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조선일보등 유력일간지 양면에 빼곡히 내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당시 제의견을 그에게 보냈었는데, 제 의견이 주관자들의 입맛에 안 맞았는지 신문엔 안 내보내더라구, 한마디로 국민 팔아 대중씨 당선에 유리한 내용만을 추려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 보낸것이지요, 누가 봐도 대중씨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부정 선거 운동 이었다 싶은데 그이후, 그이는 처벌은 커녕 공중파 방송에 까지 나와 영웅 행세 하더라구요, 민주를 입에 물고 살던 이들이 대권을 잡았던 지난 20년이 진정 독재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젠 정상정권도 들어 섰으니 님도 그만 마음 푸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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