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의 마지막 닷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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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안*혁 조회수 224 |
8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 8살의 사내아이 건희에게 집안을
어지럽힌다며, 친부와 계모가 번갈아 매질을 시작했다. 8월 20일 새벽 2시가 되자 계모는 건희를 욕실로 데려가 잠을 재우지 않고 아침 10시까지 가위 등으로 배를 찌르며 협박했다.
8월 21일 저녁 7시에 귀가한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계속 벌을 받고 있던 건희를 야단쳤고, "새엄마랑 살기 싫다고 나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건희를 격분한 친부는 골프채로 때렸고, 계모는 건희가 피하지 못하도록 붙들기도 했다. 이들은 그날 밤 11시 30분까지 아이를 재우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벌을 세웠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계모는 잠이 든 건희를 새벽 6시에 깨워 한 자리에 세워 또다시 벌을 주었다. 8월 22일 오전 7시에 일어난 아버지는 계모에게 야단을 맞으며 벌을 서고 있던 건희를 플라스틱 안마기로 또 다시 때렸다. 오전 9시 30분 계모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건희를 베란다에 가두고 안에서 문을 잠궜다. 건희는 8시간 반 동안 베란다에 혼자 갇혀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계모는 자신이 병원을 다녀왔는데 괜찮으냐고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희를 또 다시 폭행 했다. 8월 23일 계모는 외출을 했고 혼자 남겨진 건희는 오후 5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쇼크였다. 건희의 입안에는 배고파 찾아 먹은 핫도그 조각이 남아 있었고 불과 8살짜리의 한이 얼마나 많았던지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미소가 아름다웠던 8살 건희는 엄마가 지어준 이불이 제일 좋다면서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이불을 꼭 안고 잤다고 한다. ----------------------------------------------------------------------------------- 건희의 아버지는 2010년 이혼 한 뒤 조선족 출신인 노래방 도우미 권(33)씨를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실제는 이혼 전부터 알았다고 한다) 친모에게 맡겨졌던 건희를 데려와 8개월을 함께 살며 이들은 갖은 폭행을 일삼는 것은 물론, 친 아버지란 자는 장기매매 동영상을 보여주며 네 장기를 살 아저씨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고 계모는 가위나 부엌칼로 건희의 배를 찌르며 “장기를 파내 팔겠다”며 엽기적인 협박을 일삼았다. (이 상처는 부검시 확인됐다)
불과 8살 아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공포와 외로움은 이루 형언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건희에게 계모와 함께 산 8개월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 8개월 동안 견딜 수 없는 폭행을 견디다 친부와 계모의 죽기 전 닷새간 연이은 폭행을 결국 이기지 못한 채 8년이라는 극히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갸냘픈 숨을 거두고 말았다.
건희야 얼마나 아팠니? 그동안 많이 무서웠지? 건희야 엄마가 많이 그리웠지? 건희야 이제 아무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부디 천상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건희야, 불쌍한 건희야..... 1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죄를 적용, 계모에게는 8년, 친부에게는 5년 징역형이 선고 됐다. 그러나 이들은 형벌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다. 참으로 뻔뻔한 인간들이다. 자기 방위를 할 수 없는 8살 아이를 함께 죽여 놓고 5~8년 징역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이들이 과연 인간들인가? 3일 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폭행 한 것이 어떻게 학대치사 인가? 명백한 고문에 의한 살인이다. 헌법도 9번이나 고친 나라이다. 재판부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이들을 반드시 살인죄로 공소변경하여 중형에 처벌하여 피맺힌 친모와 한 많은 8살 건희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온 국민은 통곡하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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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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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혁 2014.01.25 09:58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무릅니다. 민주화가 도에 지나친 덕이지요. 애국동지 황정인님 댓글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인 2014.01.25 01:18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가 정상인데.. 항소라.. 사람이 아니무니다.
안*혁 2014.01.24 15:58
최영빈님, 전묘연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건희가 죽은지 두달 후인 2013년 10월 계모에게 갈비뼈 16대가 부러지는 등/ 폭행으로 죽은 8살 울산 여아 어린이 사건으로 미처 수면 위로 오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자들은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전*연 2014.01.24 15:47
사형감 아닌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5,6년 징역형이라니.. 지나친 관용입니다 건희랑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하던지...정말 치가 떨리네요 기르던 애완동물 한테도 그런 짓 못하는거 아닌가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으휴......세상이 정말......!
최*빈 2014.01.24 15:24
사실이라면 그들도 건희처럼 해야죠. 분노에 치가떨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건희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