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무죄 김대중·문성근, 형사보상 2억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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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김*범 조회수 200 |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인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3일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국가가 5700만~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는 1억 9887만 1200원,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영화배우 문성근씨에게는 2억 606만 4000원, 문 목사의 동생인 문동환(93) 목사에게는 1억 2869만 28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인 함세웅 신부와 문정현(74)신부는 각각 1억 4696만 6400원과 1억 5474만 24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보상금 액수는 당시 구금일수에 따라 차이가 생긴 것이며, 이번에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은 13억 1800여만원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월10일 구속돼 1978년 12월27일 석방될 때까지 1023일 동안 구금됐다. 문익환 목사는 1060일로 가장 오래 구금됐기 때문에 보상금 액수도 가장 많다. 함세웅 신부는 756일, 문정현 신부는 796일 동안 구금됐다. 법원 측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최고액인 1일 19만 4400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최저임금 3만 8880원의 5배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금 액수의 하한선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7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36년만인 작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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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 2014.01.24 01:24
전영일씨같은 좌파들은 입으로는 연좌제 폐지를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죗값을 치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면서 선거로 못이기면 민란으로라도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by문성근). 인권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다 싶으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집앞을 점거하고 술취한 채 문을 발로 차면서 고성을 지르고 기자 폭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점거사건). 좌파들이 진짜 원하는게 민주주의일까요? 우덜식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냥 북한식 민주주의를 원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황*인 2014.01.23 23:49
ㅎㅎ 진실과 정의라?? 지금도 무죄라고 받은 놈이 '부정선거백서'를 가지고정의구현사제단에서 헛소를 떠드는 놈도 계신데요? .. 정신 차리시오!
전*일 2014.01.23 21:04
역시 진실과 정의는 승리하는군요.. 박정희에 의해 행해졌던 악랄한 독재의 망령이 하나씩 걷혀지는 군요..다시는 박정희 시대같은 독재가 판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민주주의를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범 2014.01.23 18:33
조선일보 타이틀은 이희오 여사라는 표현으로 김대중을 숨겼군요,,ㅋㅋ,그런다고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