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 4·3사건 위령넘어선 국가기념일 지정 再考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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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황*인 조회수 147 |
---- 주4·3사건의 국가기념일화(化)는 2000년 4월 이래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특별법의 목적(제1조)은 ‘인권 신장’, ‘민주 발전’, ‘국민 화합’을 위해 희생자에 대해 위령(慰靈)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그늘지게 하는 심각한 차착이다. 1948년 당시 38선 이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 일정이 공표되자 남로당이 ‘2·7대구폭동’에 이어 4월 3일 제주 관내 경찰관서를 습격해 무산시키려 한 ‘준(準) 전시상황’이 사건의 원형질이기 때문이다. 그해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법정 200석에서 제주 몫 2석이 결원된 198석 체제로 출범해야 했다. 이처럼 사실(史實)이 분명함에도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일을 국가가 ‘기념’할 수는 없다. ---- 국가기념일 지정을 막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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