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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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주 4·3사건 위령넘어선 국가기념일 지정 再考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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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황*인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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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3사건의 국가기념일화(化)는 2000년 4월 이래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특별법의 목적(제1조)은 ‘인권 신장’, ‘민주 발전’, ‘국민 화합’을 위해 희생자에 대해 위령(慰靈)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그늘지게 하는 심각한 차착이다. 1948년 당시 38선 이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 일정이 공표되자 남로당이 ‘2·7대구폭동’에 이어 4월 3일 제주 관내 경찰관서를 습격해 무산시키려 한 ‘준(準) 전시상황’이 사건의 원형질이기 때문이다. 그해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법정 200석에서 제주 몫 2석이 결원된 198석 체제로 출범해야 했다. 이처럼 사실(史實)이 분명함에도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일을 국가가 ‘기념’할 수는 없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은 의당 치유돼야 한다. 그러나 군·경을 가해자로 일방 매도하는 일부 시각도 반드시 교정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01년 9월 27일 특별법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었다. 

안행부 예고안에 대해 여야는 ‘도민 화합의 첫 발’(새누리당 제주도당), ‘도민의 60년 숙원’(민주당 제주도당)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통합 도그마’와 포퓰리즘에 갇힌 정치권의 이런 기류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통성을 폄훼하는 오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4·3사건 주모 세력과 의도는 외면한 채 진압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위령의 선을 넘어서는 국가기념일 지정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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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지정을 막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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