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의 간계(奸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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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1 안*혁 조회수 231 |
6일 연두기자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문제를 불랙홀에 비유해가며 지금은 민생등 현안 문제에 집중해야 할때라며 시기가 아니라고 반대했다.
이틀 뒤인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친이계 '개헌 전도사' 이재오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개헌특위를 설치해 올해 안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박대통령 개헌반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친박계 서청원 의원은 "개헌 문제보다 국민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며. 박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오자 그 다음날인 9일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행소충, 즉대충지적야(行小忠,則大忠之賊也)"라는 글을 남겼다. 첫번째 덕목으로 "작은 충성이야말로 큰 충성의 적"이라는 뜻으로서 이러한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의 적이라면서 서청원 의원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개헌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 권한 집중의 문제와 현재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거의 해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기 불일치'로 인한 폐해를 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의 작은 충성과 큰 충성이란 말을 생각없이 보면 개헌해서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을 재임 기간을 늘리기 되고 결국 이것이야 말로 바로 큰 충성이라고 아닌가 라고 들릴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간계(奸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헌의 중점사안인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시기를 일치 시키려면 누가 되든 개헌이 결정되는 시점에서의 현직 대통령은 임기를 3년 4개월로 마쳐야 하는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야 총선시기와 맞출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6월,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이다.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주어진 임기를 1년 반이나 줄여야 한다. 이재오 의원의 무서운 간계(奸計)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74.8% 가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인데 본인은 개헌의 가장 좋은 시기는 남북 통일 시점이라고 본다. 남북이 통일 될때 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총선 잔여 기간을 더해 주면 된다. 통일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 년이내 통일 될것이다. 결코 먼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개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신 통일 될때 까지 헌법 개정은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해보고 법 전문인과 헌법학자들에게 맡겨 모범답안을 먼저 만들게 해보고 테스트 해 보자 통일 될때까지 다각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헌법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한가지! 헌법 개정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맡겨서는 안된다. 이들에게 맡기면 또 정략대로 자신들의 밥그릇 입맛대로 주무를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 할 당시 "여성 대통령은 아직 이르다"고 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다. 불편한 심기는 곧 행동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후 퇴장할때 새누리당 전 의원들이 기립해 환송 박수를 칠때 유일하게 앉아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1년 내내 한일이 뭐냐고 날세우더니 대통령 개헌 반대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정면으로 반대를 주장한 사람이다. 지난 7일 처음 열린 대통령과 전 새누리당 의원·당협위원장등 255명 전원이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도 불참했다. 한마디로 '난 너 싫다"는 거다.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싫다면 차라리 새누리당을 떠나는것이 정정당당하다. 비겁하게 아군 등뒤에서 총질하지 말고 이재오 의원은 절을 떠나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더러 옮기라고는 할수 없지 않은가?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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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2014.01.12 01:06
2015년에 개현 논의하여 현 대통령도 재출마 할 수 있게합시다.
이*애 2014.01.11 20:23
동감입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오가 정말 무례한 자입니다. 더구나 그런 무서운 간계가 있었군요. 바로 이런자가 퇴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국민소환과 국회해산 조항도 있어야 국민이 열 안받고 살것같습니다.
안*혁 2014.01.11 15:54
개헌을 할때 반드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회해산 조항도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