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에게 살인죄를 적용 처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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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안*혁 조회수 289 |
경찰이 지난 12월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한 경찰의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히고 그 경찰은 상처를 7∼8 바늘을 꿰맸다고 한다. 만약 조금만 위치가 달랐다면 실명할 수도 있는 끔직한 일이다.
두꺼운 강화 유리는 흉기다 이런 흉기를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경찰에 던져 부상을 입히는 이런 사람은 살인자다.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따라서 당장 교사 파면 시키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 처단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 노조에 관한 일에 전교조는 왜 끼어 드는가? 차제에 노동쟁위나 시위 현장 등에 제3자 개입 금지법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어렵게 구인한 138명을 바로 불구속으로 풀어주는건 정말 잘못 된 일이다. 법이 이렇게 무르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이들은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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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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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 2013.12.24 20:14
법을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자들을 용서해주면서 도대체 법이 무슨 필요가 잇을까요 우리같은 서민도 법을 어겨도 용서해줄껀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지켜야합니다 노조가 겁이나서 야당이 겁이나서 여론이겁이나서 이런씩으로하면 법이 필요없겟지요
안*혁 2013.12.24 18:13
애국동지 홍순규님 맞습니다 저런자는 매장시켜야 합니다
안*혁 2013.12.24 18:12
양기석 애국동지님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할 교사가 흉기를 휘두느는 저런자가 교사라니요 아이들이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혁 2013.12.24 18:09
관리자 심의에 걸리지 않는 최대의 허용 범위내에서 욕을 억제하신 애국동지 전묘연님 애쓰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하
홍*규 2013.12.24 18:00
깨진유리는 흉기로 분류될테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까지 받겠네여 당연히 공무원 신분 박탈당할거고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이 교권에 발 붙이는 환경 만들면 안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