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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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전*수 조회수 301 |
수고가 많습니다.
알고싶은 내용들이 있어 취재 부탁 할까 합니다. 1.서울대공원 사육사의 죽음 에대해 그리고 원장인사 문제. 사과도 안하고 코빼기도 안보이는 박원순 시장에대해 돌저격 해주세요. 2.코레일 파업 하는 사람들 파업하면서 조합에서 월급450만원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파업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3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노조와 타협했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모든 언론에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일에 대해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일반 국민들이 판단 하기가 어렵고 각 방송사마다 멘트가 뭔가 이상한쪽으로 삐딱 하게 하기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팩트를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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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 2013.12.18 20:44
올소!!!!
전*수 2013.12.18 16:36
이번에 국민들이 절대로 양보하면 안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버텨 원칙대로 처리 하는걸 봐야합니다. 코레일 사장님! 끝까지 힘내시고 돌저격에서 일반국민들 이런 사정 잘모르니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정부에서 더 홍보하고 더 알려야 할것 같습니다.
안*혁 2013.12.18 16:33
아,,맞습니다 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노조에서 생계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파업 때마다 노조가 내미는 단골 메뉴가 해고 조합원 복귀를 늘 조건으로 내 겁니다. 일 안해도 봉급받고 파업하면 해고한 사람도 다시 받아주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전*수 2013.12.18 16:28
제가 말하는것은 직위 해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파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파업에 참여한자들에게 조합비에서 월450 만원씩 지급 한다고 들었거든요. 월급과 관계없이. 그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대자보 같은데서 그들을 불쌍한 피해자로 만드는 현상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확한 팩트가 정확히 알려져야 할것 같습니다.
안*혁 2013.12.18 15:59
2번 질문에 대해 답: 맞습니다. 직위해제란 것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담당 업무에서 제외 시키는것을 뜻하지만 업무에 복귀하면 곧바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직위해제때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