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이상 북한인권법 제정을 늦춰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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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진*하 조회수 145 |
여야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과 북한정권의 야만적 인권유린행위를 퇴출하기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북한인권법을 즉시 제정해야한다. 현재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주로 북한 주민보다 북한지도층의 야만적 인권유린행위를 통일후 처벌하는 형식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치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부족하고, 북한정권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정권의 잔인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고있지 않음을 국민과 여당,북한정권 앞에 당당히 표명해야 할것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북한주민과 지도층에 무자비하게 자행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는 이제 조용한 해결보다 강력한 대응이 더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여야는 북한인권법제정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과 북한주민을 위한 인권선언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북한 김정은정권에 권고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계속할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할수있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유도해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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