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반납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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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김*연 조회수 119 |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불법사찰 특위 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활동비를 반납한 것인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무소속 등 전 국회의원들이 100일 동안 일을 한 것은 95분 동안 법안 34건 처리했죠. 이 노동의 대가로 국회의원 한명당 4500만원 정도씩 돈을 받아가는데요. 지금까지 정기국회 평균 법안처리를 기준으로 4500만원 중에 95분간 일한 댓가를 제외하고 반납하세요. 아니면 불우이웃 세금으로 반원하세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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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 2013.12.11 17:32
완전 LTE 속도로 처리했군요~참으로 기가막힙니다~승연님 행복한 저녁시간 되십시요 *^^*
안*혁 2013.12.11 15:29
천번 만번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