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반대시위 했다고 결사의 자유 억압함은 국제적 망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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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8 김*범 조회수 167 |
나라별 집회와 결사의 자유[편집]대한민국[편집]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의 법률 상에는 집회 또는 결사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1]에 따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 한다. 헌법 21조 2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헌법 자체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독일 뿐이지만, 이 조항은 집회의 자유가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에서 이뤄진 헌법적 결단으로 이해되고 있다.[2]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한 때 집시법에 명시되었던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2]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는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집시법의 각 조항에서는 집회와 시위 간에 거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편집]미국 수정 헌법 1조에서는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1958년 "NAACP 대 앨라배마 주" 판결을 통해 결사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정했다.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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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 2013.12.08 23:54
미국에서 폴리스라인 살짝 넘었다고 시장이 구속되는 장면은 못보셨나보네요?? 물대포를 쏠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 진보좌파처럼 불법시위가 생활화되지 않았으니
김*범 2013.12.08 14:59
미국에서 물대포 쏘는거 방송으로 본적 없었고요 , 선진국이라 차칭하는 대한민국에선 언제든지 ,,ㅋㅋㅋ.
김*범 2013.12.08 14:49
추운 날씨에 물대포,,, 인권무시 살인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