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정선거는 이석기와 김재연,노무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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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 이*호 조회수 127 |
대법원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판결대법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통진당 부정선거와 관련해 5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후 나온 첫 대법원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같은 사건들 판결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백모(53)씨와 전 조직국장 이모(39)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통진당 당원이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인천지부장인 황모씨(56)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오옥만 당시 비례대표 후보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 역시 당원으로 등록된 노조원 11명을 대리해 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ㆍ평등ㆍ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비례대표 후보자 당내 경선에서 직접 투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45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투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며 불거진 유ㆍ무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통진당 경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510명 가운데 이날까지 판결이 확정된 18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라고 유죄판결 났네 이석기와 김재연이야 말로 부정선거로 의원 됐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친노세력이 당시 여론조사 결과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자 이회창 후보를 떨어 뜨리기 위해 병무청 공무원 김대업을 매수하여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비리로 군대 안갔다고 언론플레이] 산문과 TV에 연일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비리로 군대 기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게 함으로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제대한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일명 김대업 병풍사건 이외에도 민주당의 설훈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부인이 20만원 달러 받았다며 언론플레이 대선 끝나고 난뒤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김대업과 설훈은 유죄판결 유죄판결 났지만 노무현이 당선되면서 대선이 끝난뒤라 억울하게 이회창 후보가 낙선 거짓말로 선동하고 언론플레이하여 당선된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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