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의 끝,종북원조‘좌익’ 박정희로 귀결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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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진*하 조회수 180 | ||||
(출처: 진실의길,정운현)
‘좌익’ 박정희 군사재판 ‘판결문’ 보셨나요? 대한민국 전복 ‘반란기도죄’... 1심서 무기징역, 2심서 징역 15년에 형집행정지
정치권에서 ‘종북논쟁’을 계속 끌고 갈 경우 그 시원(始源)은 어디일까? 최근 ‘종북 정치인’으로 지목돼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초선 국회의원 2명’이다. 그런데 한 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현역 육군소령 시절 ‘좌익혐의’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남로당에 가입해 군부 내 총책(總責)을 맡았던 인물로 수사과정에서 조직도를 제공하고 ‘동료’들을 털어놓은 공로(?) 등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그가 바로 박근혜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연재명에 ‘실록(實錄)’을 표방한만큼 철저한 취재와 자료검증은 필수였다. 필자는 그가 태어난 구미부터 들러 그의 고향 친구, 이웃주민, 생가 지킴이 등을 취재했고, 이어 대구사범 시절 동기생도 여럿 만나보았다. 다음은 그가 교사로 근무하던 문경엘 가서 제자, 하숙집 주인아들 등을 취재했으며, 만주군관학교 선후배, 또 해방 후 한국군에서 쌓은 여러 인연들도 두루 만났다. 취재에 이어 전국을 뒤지며 사진과 자료도 발굴했는데 이번에 공개하는 판결문도 그 때 입수한 것이다.
박정희가 김창룡의 특무대에 체포된 것은 정부수립 3개월가량 후인 1948년 11월 11일이었다. 이날은 육사 7기생 졸업식 날이었는데, 당시 박정희는 계급은 육군 소령, 보직은 육사 1중대장이었다. ‘여순사건’(1948.10.14.) 이후 군 수사당국은 육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좌익분자를 색출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박정희가 붙잡힌 것이다. 그 무렵 서울 태릉에 주둔하고 있던 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육사 3기생)은 수하들을 풀어 거동수상자들을 조사하다가 이재복을 우연히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남로당 군 총책이었다. 이재복의 ‘명단’ 속에 바로 박정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재복은 박정희의 셋째 형이자 좌익 운동가였던 박상희의 친구였는데, 박정희는 바로 이 이재복에게 포섭돼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생전에 자신이 남로당과 ‘인연’을 맺은 사실을 실토한 적 있다. 기자 출신으로 나중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종신(82, 전 부산문화방송 사장) 씨에 따르면, “육사 교관 시절 형님 친구분(이재복)이 향우회에 나와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이야. 그날 향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였어. 나는 거기서 (남로당 가입원서에)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은 없지만 그 일로 김창룡한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재판도 받았지.”라고 박정희가 얘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가 전한 대로라면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숙군(肅軍) 당시 실무책임자로 조사과정에서 박정희가 쓴 ‘자술서’를 직접 읽어본 김안일 특무과장은 “박정희는 ‘대구 10.1사건’으로 형 박상희가 우익에 피살되자 그에 대한 복수심과 형 친구 이재복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한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춘천 8연대 시절 박정희의 직속상사였던 김점곤 장군(평화연구원장)도 “박정희가 체포된 후 그의 자술서를 봤더니 이재복을 통해 입당했다고 돼 있었다”고 97년 필자에게 증언한 바 있다. 한편, 특무대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박정희는 3개월가량 후인 이듬해 2월 8일 군사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발을 새로 하고 머릿기름까지 바른 채 출석한 박정희는 재판장의 신문에 순순히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또 시인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박정희는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그는 현역 육군소령에서 파면됐고, 급료도 몰수당했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남근 중령, 오일균 소령, 조병건 대위 등은 사형 구형에 사형 선고를 받고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심 재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1월 18일 고등군법회의(2심)가 열렸다. 이날 용산 육군본부에 마련된 법정에서는 박정희 등 총 69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16조 위반, 즉, ‘반란기도죄’였다. 이들의 구체저인 범죄사실은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은 총 다섯 장이며, 박정희 관련 부분은 첫째, 셋째 장임. 아래 사진 참조)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은 총 다섯 장이며, 박정희 관련 부분은 첫째, 셋째 장임.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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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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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2013.11.28 15:12
김일성은 625 전에 적화통일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박헌영의 남로당은 물론이고 김구까지 정치이념의 전환을 유인할 정도로 이념의 극심한 혼란기를 겪는 시기였고, 준비된 김일성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였을 정도이고, 의회도 미군철수를 통과시켜 625를 초래하였다. 박정희의 공로로 숙군작업이 성공리에 마쳐서 625시는 군반란이 없었다. 그리고 박정희가 김구를 명예회복 시킨 장본인이고.. 이것을 좌빨들이 교묘하게 선동에 잘 써먹는 수법이다.
박*영 2013.11.28 14:49
백수 깽깽이 하루종일 펌질 하네 더런종자세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