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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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김*연 조회수 128 |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고
보장해주는 기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우와 원칙을 보고자 합니다. 예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단전인 예로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원칙에 근거하여 해야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벗어나 자살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조치를 해줬는데 자살을 한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즉,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원칙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일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와대 차량을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반국민은 제재를 가하고, 국회의원 등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 하고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청와대 경호수칙에 나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라도 경호받는 사람, 경호원, 경호차량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공격을 가한 경우에는 적극 방어 및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국회의원의 권위가 우선인지 청와대 경호수칙이 우선인지 강기정 의원에게 묻고 싶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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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 2013.11.21 00:48
뻔합니다~~
안*혁 2013.11.20 16:22
국회의원 뺏지는 왜 떼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3살 먹은 아이도 5분만 생각하면 나오는 답입니다
박*자 2013.11.20 16:17
맞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