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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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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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박*영 조회수 78
노무현이 10.4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일에게 서해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얘기는 국가안보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반역 행위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 노무현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야 하고 사실이라면 노무현의 10.4선언을 폐기하고 노무현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천명해야 한다.


정상 간 대화록을 15년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공개 불가를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3분의2가 동의하면 기밀문서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있는데 이러한 공개 원칙이 비공개 원칙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정당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 대화록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대화록을 공개하면 남북관계가 파탄나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절대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안위다. 만약 대한민국의 영토를 양보하겠다는 노무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적에게 영토를 내어준다는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 남북관계 보다 대한민국의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역적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름으로 올바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대화록을 공개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양자 사이가 파탄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남북관계 파탄 운운 하는 건 대화록에 비정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간접 인정 아닌가? 만약 이상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더더욱 공개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한다. (대화록을 공개하면 남북관계 파탄난다고 협박하는 건 도대체 무슨 정신에서 하는 소리인지 그 대가리의 현재 상태가 궁금하다.)


백 번 양보해서 대화 내용에 노무현의 반역 발언 외에 또다른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의 반역적 발언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조차 민주당의 정략적 버티기로 해결이 안 된다면 국가 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대화록을 열람하고 노무현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면 된다. 정부에 의한 사실 확인은 대화록 공개가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무현의 반역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10.4선언을 폐기하고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작업은 정부의 역할이니 정부가 해결의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국회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정당하므로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김만복, 이재정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누명을 벗고 새누리당에 역공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선 정국에서 이런 기회를 발로 차버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즉슨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노무현의 반역적 발언이 사실임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럴만한 정황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령 민주당의 대선 후보 문재인은, 10.4선언 이후,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공동어로수역 등이 무산되었다고 질타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김장수 장관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끝내 고수한 것을 의미한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김장수 장관의 서해북방한계선 고수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청와대에 확인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장수 장관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끝내 고수했고 그로 인해 공동어로수역은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정황이다. 이럴진대 문재인과 당시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 역시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독회담에 동석했다고 하고 또 그들이 핵심 참모였으므로 사안을 조율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모르는 척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영토를 양보하는 반역을 도모한 것과는 별개로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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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북방한계선이 미군에 의해 취해진 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국제법적 영토선이 아니라고 노무현은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세계 대부분 나라의 국경선 혹은 영토선은 각 나라들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느 일방이 그어 놓거나 주장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확정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두 나라 사이에 호혜적인 합의로 영토선을 확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서해북방한계선의 경우도 그것을 그을 때 유엔군이 서해에서 점령하고 있던 백령도 위쪽의 모든 섬을 북한쪽에 넘겨주면서 확정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북한은 백령도 이북 도서를 접수하면서 아무 군소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의 구획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대개의 영토선은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이다.)


서해북방한계선이 그어진 이후 북한은 휴전협정에 합의를 했고 이후 서해북방한계선은 영토선으로써 잘 지켜졌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북한은 기존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건 서해북방한계선이 영토선으로써 인정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북한이 갑자기 서해북방한계선을 도발하고 나온 것은, 여기서 도발하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한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적화통일 대남전략의 진보된 수단으로써 전략적 가치가 막대한 서해북방한계선을 도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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