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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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용 대남 삐라는 이제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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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이*호 조회수 77

60~70년대때만 해도 북한에서는 남쪽으로 대량의 삐라를 유포

 

풍선에 달아 남쪽으로 보내왔는데

 

삐라내용은 대부분 김일성 찬양

 

북한이 살기 좋은 지상낙원

 

그당시 삐라를 주우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도 초딩때 산에 갔다가 이런 삐라를 주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삐라 안보냅니다.

 

왜냐? 한국은 인터넷이 잘 보급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선전선동하며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사이버 부대가 있는데 국내 금융기관이라든가 주요시설 기관에 침투하여 서버 마비시키도 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댓글 달기도 하죠

 

국내에 암적으로 존재하는 종북세력들도 댓글달며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면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고 서로서로 싸우는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 비방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죠 

 

북한찬양하며 남조선 비방하는 사이트가 종종 적발 되기도...

 

 

얼마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어느 한 50대가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만세라고

부르짖기도...

청주에 있지말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북으로 넘어가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입력 : 2013-10-16 17:24:32수정 : 2013-10-16 17:24:32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57)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또 북한을 찬양하며 만세를 불렀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순간 팔을 들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강씨는 법원 직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검찰은 이날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강씨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2011년 5월25일 처음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검찰 항소로 진행된 2011년 9월8일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추가 기소됐다. 이후에도 강씨는 선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으로 네 차례나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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