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이승훈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댓글 4
댓글등록 안내
이*주 2013.11.05 21:59
진선하야!!!민족문제연구소가 전부 빨갱이들인거를 모르고 씨부리냐! 빨갱이들의 속셈은 친일을 친미로 몰아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전복으로 나갈려고 하는 빨갱이들의 숫법이다!!! 내가 너 한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선물이다! 부디 정신 차리거라!!!
진*하 2013.11.05 20:31
2009년 11월에 발행된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등재, 친일인명사전이란 일제식민통치 당시 반민족 친일행위를 한 한국인의 목록을 정리ㆍ수록한 사전으로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교수와 학자 등 모두 180여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여해 집필한 사전이다. 친일인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면 전 국무총리, 방응모 전 조선일보사주, 음악가 안익태, 홍난파, 시인 서정주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됐다. 친일기준은 자발성과 적극성이 가장크게 반영되었다. 즉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이나 일본경찰에 가담하거나 일본정부에 협조한게 가장 죄질이 나쁜걸로 분류되었다.
김*종 2013.11.05 20:10
반박은 못하고 개소리하는거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하 2013.11.05 19:40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가 올라가자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는 “ 독립군 토벌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그 이름을 빼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지만 서울북부지법 민사 13부 서창원 부장판사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이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