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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0일 광주에서 서울에 올라온 5·18 유족회 및 부상자회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법원, ‘전두환사랑모임’ 10명에 선고
5월단체 “유족에 또 못박아” 반발
온라인에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 등으로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5·18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인터넷에 ‘5·18 북한군 투입설’ 등을 퍼뜨려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황아무개(36·무직)씨와 박아무개(43·무직)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윤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발생 배경과 원인, 경과 등에 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에서 황씨 등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기 어렵고, 각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고 밝혔다.황씨 등은 2005년 6월7일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놓고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 등의 제목으로 수십건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지시, 조종한 사건’이라고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온라인에 ‘5·18은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황씨 등이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군부에 의한 5·18 피해집단 전체의 명예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라고 알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과 제도를 부정하려는 도전을 방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신경진(59)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 영령과 유족들에게 또 한번 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구 광주/구대선 정대하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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