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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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이*호 조회수 130 |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년간 558명 검거매경닷컴 기사입력 2013.09.13 13:09지난 201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매년 100명이 넘고, 최근 5년간 55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55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명 135명, 2012년 109명으로 조사돼 2010년 이후 해마다 100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붙잡혔다. 올해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93명이 붙잡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집계됐다. [김명환 기자] ---------------------------------------------------------------------------------------------------북한을 몰래 방문하여 북한을 찬양한 협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국회에서 외통위 위원이 되었다고 한다. 외통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나라 외교와 통일을 위해 국가의 매우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곳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적국으로 몰래 잡입하여 적국의 수장을 찬양했던 인물인 임의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종북 논란에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국민들 모두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또다른 인물인 임수경 의원을 외통위에 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당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되었던 인물이 외통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더구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논하면서 그들과 같은 시대에, 같은 사상과 행동을 같이 한 임수경 의원에 대해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임수경 의원은 방북 사실과 북한 찬양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김일성 주석의 품에 안겨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임수경 의원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누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만큼 대한민국의 영토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임수경 의원은 휴전중인 북한을 몰래 방문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앞세워 전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이번 기회에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스스로 물러나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지금의 북한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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