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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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김*수 조회수 185 |
언론에서 윤석렬사태를 '항명 대 소신'으로 정리하여 보도하는데, 이는 잘못된 대비로 보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조직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이 불법이 아니면 따라야 할 의무가있으며 이를 어기면 공무원법상징계사유로 됩니다. 하급자가 생각이 다르다면 좋은 결정을 위하여 의견으로 상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고 결정은 상급자가 하는 것이며,. 자기 의견과 상관 없이 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소신으로 우기며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한다면 그 기관은 직원 수만큼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하는보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결재를 통하여 상급자의 뜻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찾아가 보고하엿다니, 그것은 보고 전 의견의 문의지 법이 정하는 보고일 수 없습니다. 윤석렬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임시로 서울 지검에 구성된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차출되어 파견된 신분임으로 당연히 지검의 위계 라인에 따라 결재를 얻아야 하는데, 그가 차장급이어서 차장은 결재 라인에 있지 않다는 해명은 조직 원리도 모르는 말인데, 그가 모를 리 없으니 억지인 것입니다. 지청장은 지청장이지 차장급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가 설령 대검 검사라도 지검의 수사팀장으로 차출되엇다면 지점의 조직 위계에 따라 소속 차장과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는 듯 하여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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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 2013.10.22 17:19
그렇읍니다. 다만, 검찰을 공정성과 신뢰성의 명분을 쌓기 위한 훌륭한 정석인 행동이라고 예쁘게 봐주실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