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이 축첩사건이면 사표수리만 되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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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정*욱 조회수 94 |
검찰총장도 공무원이기때문에 특별권력관계에 놓인 신분이 일반인하고 다르기때문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충실히 하여야 본다 그간의 처신에 많은 국민에게 비친 검찰총장의 모습이 안타가운 모습이다 검찰총장이라고 특혜를 준다면 일반 공무원이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사람도 건국이후 모든 공무원도 사표수리가 되어야 형편의 원칙에 맞는것이 아닌가요 박근혜정부도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원칙과 공의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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