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감찰 거부해도 소용없게생겼다.결국 응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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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임*일 조회수 149 |
채총장이 감찰 불응을 고수하고 있어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강제 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특별대검감찰본부 설치의 가능성을 염두해둔것으로 보고있다. 이용호게이트 사건때도 감찰이 여의치 않자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해 조사했던 전례가 있었다. 결국 채동욱도 뛰어 봤자 벼룩이 신세가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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