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에서 무식의 극치 표창원 유부남 의 첩질 위법사항이 아니란다! 경찰대학 교수도 했던 표창원이 변희재와의 토론 와중에 채동욱 첩질을 위법 사항도 아닌데 조선이 개인 사생활을 파헤치고 있다고 무식하기 그지 없는 헛소리 궤변을 논하고 있으니.. 유부남의 혼외 불륜이 단지 도덕상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위법 사항이 아니라니? 그럼 간통죄에 대해서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이런 형법상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표창원의 궤변에 따르면 위법 사항도 아닌 데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다니 또 표창원식 멍청이들은 친고죄 운운하며 변명 할려고 하는 데, 그런식이면 얼마전까지 강간 성폭행도 친고죄 였는 데 , 그때까지 강간 성폭행이 위법 사항이 아나었던 것이냐? 이런 앞뒤 논리도 않 맞는 헛소리 궤변으로 채동욱이를 , 그것도 검찰총장이었던 자의 위법행위를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요즘 좌좀들의 멍청한 바보 뻘짓 기가 막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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