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평론가,채총장은 빨리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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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임*일 조회수 129 |
이봉규박사는 채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를 떠나서 국가에 더는 누를 끼치지 말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인 사안도 아닌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사퇴를 한뒤,민간인 신분으로 사실규명에 힘써야 한다. 조선일보는 언론사의 본분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도할 의무가 있고, 이의혹을 당사자인 채총장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번 옳으신 말씀이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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