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은 민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에 소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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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임*일 조회수 103 |
채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갈게 아니라,가정법원에 임모씨를 상대로 친부가 아님을 소송으로 가 증명하면 더 빠르고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질텐데 왜 하필이면 단순 정정보도를 이유로 민사로 가려는지는 뻔한 시간끌기와 난 당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면피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게 아닐런지 의심가는 대목이다.만약 가정법원에 임모 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채총장이 친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재판장 재량으로 유전자(DNA)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보통 혼외자식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은 부모 한쪽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 검사 절차가 빠지지 않는다.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모여인이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면 다투는 자식이 친자녀로 인정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결국 친자임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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