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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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경범죄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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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임*일 조회수 139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될 성범죄 종류는 워싱턴DC 형법 제22조 3006항에 따른 ‘경죄 성추행’이고, 이 죄목으로 연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형법은 성범죄를 중범죄와 경죄로 구분하고, 중범죄를 다시 수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며 경죄를 마지막 5단계로 별도로 분류한다. 형법은 경죄 성추행에 대해 “상대방 허락 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의 구류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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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이*수 2013.09.12 15:35

    예정...예정....예정.... 달라진거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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