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형법상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사람에게적용하는 혐의로,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도 처벌할 수 있다.하지만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검찰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가 침묵으로 일관해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내일 부터 국정원은 비밀회합에 참석한8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석기의 졸개들을 회유해서라도
首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이참에 여적죄까지 적용해
최고 형인 사형 집행을 받도록 해야한다.
채동욱 역시 양육비도 안주고 배신때렸나?
상심큰 종북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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