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계속 딴지나 걸면 통진당과 이복형제로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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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임*일 조회수 109 |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조는 체포통의안 통과 시키는것으로 끝이라고 할게 아니라, 이젠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소명의식으로 통진당 해산 시키는데도 공당 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것이다,말로만 우린 종북세력과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할것이 아니라,행동으로 보일때야 비로서 그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것이다. 계속해서 딴지나 걸며,통진당 해산에 시간만 벌어주면 결국 통진당과 이복형제라는 닉네임은 계속 가져갈수 밖에 없는것이다. 법적 해석으로도 통진당 같이 위법한 정당은 1차적으로 국회 동의만 있으면 해산 수순이 가능하다고 하니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존립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하면 반드시 헌재에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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