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혐의의 이석기는 사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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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김*수 조회수 135 |
국정원 발표 이석기등 RO의 내란음모의 특징은 자체 역량만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려는것이 아닌
남북 전쟁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서 그 전위가되기 위한 내란모의이다.
21세기 부강한 우리나라에서 그딴 소수가 총기운운햇다고 내란죄로까지 볼 수 잇나 헛소리 궤변을 논하고 이석기등을 변호하겟다고 나선 좌익 종북성향의 변호인이라는 작자들의 주 변호 목표도 내란죄 혐의를 무효화 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국민들도 100여명 정도의 소수니 장난감 총이니로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말에 속아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제3자가 보기에 확실히 수긍할만한 논리와 근거로 제대로된 반박을 보여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이석기등의 내란음모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햇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예를 들어서 과거 알카에다가 미국에 가한 9.11 테러를 예로 들면서 소수라도 가공할 테러를 가할 수 잇음을 설명할려고 하지만 이는 테러이지 국가를 전복할려는 내란으로까지 보기 힘들다는 반박을 당할 수 있고 혹은 이석기등이 과거 6.25때의 보도연맹 건을 거론한 걸 예로 들면서 이석기등이 유사시 자신들도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컴플렉스의 한 측면으로 보기까지 하는 데서 나타나고 잇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주장햇듯이 이석기등의 내란음모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잇는 예는
아래 기사내용에서 보여주는 박헌영의 예와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간의 전쟁에서 트로이목마의 경우를 상정하면 쉽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잇는 것이다.
아래 기사내용처럼 박헌영은 6.25직전에 북한의 김일성에게 남침시 남로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봉기를 통해서 쉽사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강변하여 남침을 설득했고 현재 이석기등이 획책한 내란음모도 이와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전체주의 집단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남한 인민의 요청을 통해서도 전쟁을 감행할 수 있음을 천명한 상황이 이를 뒤받침해 주고 잇다.
과거 역사적인 예로도 고대 트로이전쟁에서 10여년간의 그리스 연합군의 공격에 끄떡 없던 트로이성도 성내에 들어온 트로이목마로---소수의 그리스 결사대나 아니면 트로이인 반역자를 상징하는 ㅡ----트로이성은 함락되고 트로이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는 비운도 설명하기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의 예를 통해서 이석기등의 내란 음모가 얼마나 위험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이석기등은 국가보안법상의 내란죄 외에 주적인 북한 전체주의 집단의 전쟁도발획책에 적극적 동조하는 내란을 일으킬려는 형법상 최고 사형 밖에 없는 여적죄까지 범했다고 추정할 수잇다.
참고: 참고 : 형법 第93條(與敵)(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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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쟁대비-민중봉기선동 등 박헌영 모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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