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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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은 당원 창당펀드 5억5천만원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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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1 임*일 조회수 157


국민참여당 계열 당원 450명, 투자금 반환 소송 이겨

 
통합진보당이 과거 국민참여당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당원 수백명에게 5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성)는 30일 이종웅 전 국민참여당 부대변인 등 국민참여당 계열 당원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6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 위임 의사가 증명되지 않은 9명과 채권을 포기한 25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투자금 전액 5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민참여당은 지난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계좌당 30만원을 투자받는 창당 자금 펀드를 공모했다. 원금과 연 2.75% 이자를 작년 8월 말까지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이후 국민참여당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통합진보당을 창당했고, 투자금 상환 의무가 통합진보당으로 넘어갔다. 통합진보당은 작년 8월 투자자 일부에게 이자금과 원금을 돌려주었지만 6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이씨 등은 통합진보당이 투자금 상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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