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가 북과의 연계의심되는 국정원 녹취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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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김*순 조회수 244 | ||||
‘강철서신’을 쓴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의원의 조직이 북한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이 의원이 북한측과 접촉했다면 노동당 산하 225국이 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의 지하당사업 담당은 원래 대남연락부에서 하다가 민혁당 시절 사회문화부로 옮겨졌고, 다시 대외연락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최근에 몇개 부서가 통합돼 225국이 됐다고 한다. 그는 “이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온 성향을 볼 때 어떻게든 북한과 연계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입장에선 이 의원이 주목받는 인물이라서 부담이 없지 않았겠지만 과거보다 남한 내 종북 지하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만큼 북한이 이 의원의 손을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과거 민혁당 시절부터 이 의원과 그 지지 세력들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반미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운동원들은 이념적인 문제로 고민도 하곤 했지만 이 의원의 조직은 상부에 복종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확보한 지난 5월12일 RO 회합 녹취록 전문이 30일 공개된 가운데 또 다른 녹취록에서 이 의원의 조직원이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이 의원이 조직원들로부터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결과를 보고받는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녹취록이 확보돼 있다는 것으로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RO 관련자들이 2011년과 2012년 등 수차례에 걸쳐 북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밀입북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행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과 RO 조직원들이 실제로 고정간첩과 연계돼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고, 내란음모를 획책했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서 이 의원은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연했다. 이 의원은 또 핵 보유 등을 설명한 뒤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면서 “그 전과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의 권역별 토론에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 파주 지부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이 전쟁에 대비해 사전에 무장하는 방법과 유사시 공격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나온다.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 ‘남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거기에 맞는 뭔가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다’는 발언에 이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가스쇼바는 개조가 가능하며...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잇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등의 대목도 있다. 녹취록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지역에서 간첩사건으로 연루됐다가 언론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국정원이 따라다니는 것 보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다. 나를 잡으면 한명은 죽이려고 칼을 넣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결의겠죠”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RO 조직원 회합에서 나온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이 의원과 RO 조직의 활동 내용이 과거 민혁당 활동가들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 것은 맞다”면서 “과거 이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류기간이 6~7일 이상이라면 이 의원의 행적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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