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석기 보좌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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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임*일 조회수 132 |
일반 범죄도 아닌 국가내란 혐의를 가진자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무려 29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그것도 협상하에 조건부 사무실내 증거자료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에 사태에 대해 과연 국정원의 위상에 걸맞는 수사 집행을 했는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일반 범죄 혐의자들에겐 공무집행 방해죄로 엄격히 다루면서 이번 이석기 사건에 대해선 이중잣대로 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지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특권때문에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비상식적 행위를 하는 국정원은 깊이 반성해야 하고 아울러 법 집행을 어긴 이석기 보좌진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 할것이다. 어제 문을 꽁꽁 잠궈 놓고 중요 비밀문서를 파쇄시켰다니 이미, 숨길 것은 다 숨겼을 것인데 껍데기만 뒤져 보면 뭘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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